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뜻,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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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뜻, 법적 효력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집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것 같나요?""혹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가요?""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같은 것이 걸려있나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임대인에게 무언가를 통보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사실을 언제 어떻게 수신인에게 전달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당사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개인이나 상호 간 채권이나 채무 이행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할까요?

사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한 후,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내용증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깔끔하고 좋은 관계죠.

하지만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서,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카톡 못봤는데요.""전화 통화 중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이러면 참 난감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해당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당사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개인이나 상호 간 채권이나 채무 이행 등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3 내용증명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에서 어떤 문서의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련된 내용증명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계약 만료 전2.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3. 계약 만료 후 최고 통지 

① 계약 만료 전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계약이 만료 된다면, 최소 2월에서 6월 사이에는 계약 종료할 지 아니면 연장할 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②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

"아..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말 못했는데.. 어떡하지"놓쳤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빨리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라면 인지 후 빠르게 계약 종료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에 담아 임대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

계약은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최고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소송 전 마지막 경고인 것이죠. 이때는 이왕이면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게 된다면 추후 소송에 대한 예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데 고민이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https://safehomes.kr/product?t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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