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돈 못 받고 나갈 때 옵션 가져가도 되나요?
전세피해자 임대인에게 돈 못 받고 나갈 때 옵션 가져가도 되나요?

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
임대인에게 돈 못 받고 나갈 때 옵션 가져가도 되나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갈 때 옵션 가구(냉장고, 티비) 등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옵션 가구'

가져가도 되나요?

사실 '강제집행 절차 및 보증금반환 소송'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정답입니다.

게다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점유·소유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속합니다.

📌

따라서, 옵션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자칫 형사적인 문제에 얽힐 수 있으니 가져가시지 말길 바랍니다.


Q2.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월세, 관리비' 안내도 되나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마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로 인해 세입자가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거주비용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거주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요약>

1)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는 세입자가 거주비용 부담

2)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와 세금 부담 의무 X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부하는 임대인의 회유와 회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옵션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관리비를 안내도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결론적으로 옵션은 가져가면 안되며, 월세·관리비는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피해자0
  • 전세피해자660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