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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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갈 때 옵션 가구(냉장고, 티비) 등을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옵션 가구'
가져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정답입니다.
타인이 점유·소유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은
임차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자칫 형사적인 문제에 얽힐 수 있으니 가져가시지 말길 바랍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기까지 이로 인해 세입자가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거주비용에 관한 문제를 두고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거주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요약>
1)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는 세입자가 거주비용 부담
2)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와 세금 부담 의무 X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부하는 임대인의 회유와 회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옵션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관리비를 안내도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옵션은 가져가면 안되며, 월세·관리비는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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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뜻, 법적 효력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집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것 같나요?""혹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가요?""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같은 것이 걸려있나요?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임대인에게 무언가를 통보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1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사실을 언제 어떻게 수신인에게 전달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당사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개인이나 상호 간 채권이나 채무 이행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2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할까요?사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한 후,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내용증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장 깔끔하고 좋은 관계죠.하지만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서,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카톡 못봤는데요.""전화 통화 중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이러면 참 난감해진다는 말이죠.그래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해당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손해배상청구나 당사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개인이나 상호 간 채권이나 채무 이행 등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3 내용증명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어떤 문서의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4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하나요?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련된 내용증명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계약 만료 전2.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3. 계약 만료 후 최고 통지 ① 계약 만료 전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계약이 만료 된다면, 최소 2월에서 6월 사이에는 계약 종료할 지 아니면 연장할 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만약 위 기간 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②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아..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말 못했는데.. 어떡하지"놓쳤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빨리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라면 인지 후 빠르게 계약 종료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에 담아 임대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③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계약은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최고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소송 전 마지막 경고인 것이죠. 이때는 이왕이면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게 된다면 추후 소송에 대한 예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데 고민이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https://safehomes.kr/product?tab=3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세이프홈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와 MOU 맺은 부동산 금융 케어 플랫폼으로 저희가 작성한 글만 읽어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게 만들었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반적인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위 그림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 전문 용어들과 생소한 절차들로 인해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면 좋겠지만, 이미 큰 부채가 생겼는데 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돈에 500만원 돈 되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큰 고민이시겠지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간단하게 절차 정도만 파악하시고 따라오는 글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1 내용증명내용증명은 발신인이 보낸 우편물 내용과 송신 일자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인에게 중요한 통지나 계약 해지 등을 전달할 때 유용하며,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이 돌아오거나 잘못된 주소로 발송된 경우 재발송이 필요합니다. 이후 임차권 등기 신청이나 보증보험 반환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프홈즈의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앤리 로펌 이름으로 발송되어 임대인에게 더 효과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용하며, 신청 시 법원은 보증금 반환 권리를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깁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 해도 이전과 같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임대인에게 열쇠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반환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청구HUG 보증보험, HF 보증보험, SGI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미리 가입한 보증보험사에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각 보증기관 마다 청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담당 직원에게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행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4 지급명령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약식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안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만약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반환의 소(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5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정식 소송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장 및 증빙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승소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일부 승소할 경우 집행권원은 얻으나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회수 가능합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장 및 증빙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6 (필요시) 재산조사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신용정보업체에 '재산조회' 의뢰(판결문 정본 필요)요청을 하시면 됩니다.7 (필요시) 가압류임대인의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사전에 재산 파악은 필요합니다.8 강제 경매(경매 개시)법원에 경매개시 신청, 경매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소송비용 포함할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필요합니다.9 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일 내에 소송비용 등 확정하여 신청합니다.10 배당금 수령배당표 확정 후 퇴거(명도) 및 배당기일 참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합니다.배당금교부신청서, 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표등(초)본, 매수인의 명도(퇴거)확인서, 매수인 인감증명서 소지하여 배당금 수령합니다.11 통장 압류임대인 예금 통장 등을 압류합니다.관할 법원에 각 금융사별 압류금액 산정하여 신청합니다.12 동산 압류 임대인의 동산가구(가구, 가전, 집기 등)을 압류합니다. 집행관 동행 하에 임대인 사업장 가택 내 동산을 압류하여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증금 미 반환 시 일반적인 절차(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 연락 두절 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가 입주부터 퇴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갈 때 옵션 가구(냉장고, 티비) 등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Q1.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옵션 가구' 가져가도 되나요?사실 '강제집행 절차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정답입니다.게다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점유·소유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속합니다.📌따라서, 옵션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자칫 형사적인 문제에 얽힐 수 있으니 가져가시지 말길 바랍니다.Q2.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월세, 관리비' 안내도 되나요?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마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로 인해 세입자가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거주비용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거주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요약>1)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는 세입자가 거주비용 부담2)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와 세금 부담 의무 X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부하는 임대인의 회유와 회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옵션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관리비를 안내도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이해가 잘 되셨나요?결론적으로 옵션은 가져가면 안되며, 월세·관리비는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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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과 긴급지원 내용, 신청 방법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에는 우선공급, 긴급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1. 우선공급이란?우선공급은 주택건설지역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집을 먼저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 또는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과 경쟁하지만 그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 거주 기간 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건설되는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는지, 투기가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2. 우선공급 종류대규모 택지 개발 등 주택 우선공급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투기 방지를 위한 우선공급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보면'삼천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삼천포'의 고향은경상남도 '삼천포'라는 지역입니다.이곳은 1995년,바로 옆에 있는 사천시와 통합이 되죠.그런데 !삼천포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그러면 ?원래 삼천포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던 아파트에 사천 사람들까지 전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삼천포 사람들은 청약 당첨 확률이 줄어드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삼천포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 우선공급입니다.일반공급 대상자들끼리 경쟁하지만약간의 우선권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같은 순위일 경우 우선공급을 받는 것일 뿐,무조건적인 공급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지원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긴급지원이란?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2. 긴급지원대상자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층으로 1) 위기사유(7가지)와 2)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1) 위기사유(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경우2) 소득·재산 기준 요건-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4년 기준 중위소득>가구 규모원/월1인2,228,4452인3,682,6093인4,714,6574인5,729,9135인6,695,7356인7,618,369-재산 : 대도시 (1억 8천8백만 원) 중소도시 (1억 1천8백만 원) 농어촌 (1억 1백만 원)3. 긴급지원 신청방법1)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전화한다.2)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 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3)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4. 긴급지원 흐름도출처 : 안양 시청긴급지원은 다음과 같이 흐름이 진행됩니다.1) 지원 요청 및 신고2) 현장 확인 후 선(先) 지원 3)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4) 적정성 검사5) 사후 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또는 민간 프로그램지금까지 우선공급, 긴급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우선공급은 "집 분양 시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우선공급과 긴급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미리 숙지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계산 예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개인회생이란?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감면된 빚은 3년 이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게 되고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3. 신청 자격1) 계속적 수입 가능성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금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채액의 한도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유리합니다.4) 채무 발생 원인 불문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도박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4. 신청방법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5. 개인회생절차 변제금 계산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계산 예시>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1인 가구1,054,3162인 가구1,765,1883인 가구2,322,3464인 가구2,846,5045인 가구3,376,6636인 가구3,903,821 상황채무4,000만 원월 실수령 급여200만 원부양가족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2인 가구 생계비 적용)2,00,000 만 원 (급여)-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3년 이하 변제 기간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예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혹여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탕감 받아 부담감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