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는 최고통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1 최고통지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
- 구체적인 계약 내용 :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
- 수신인(임대인)/발신인(임차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의사표명 : 재계약 의사 없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 후속조치 :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
최고통지 내용증명 |
수신인(임대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전화번호: 010 - 0000 -0000 발신인(임차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전화번호: 010 - 0000 -0000 제 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최고통지 1.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서 내용가. 부동산 소재지 : 나. 임대차 계약 기간 :다. 임차 보증금 : 2. 발송인과 수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이 0000년 00월 00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3. 발신인은 귀하에게 이미 임대차계약 종료일 수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 및 구두로 여러 차례 통보하였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도 그 의사를 전달하고 귀하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4. 새로운 임차인이 결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세(임차)보증금 --원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임대인의 의무사항), 발송인 또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귀하에게 명도(임차인의 의무사항)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미 구두상으로 몇 번이나 확인하였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득이 본 내용증명을 발송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아래의 기간하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최고 기간 : 6. 아무런 조치 없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민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이행을 부탁 드립니다. 0000. 00. 00 |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내용이 있다면 넣어도 무관합니다.
2 발송 방법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
작성한 내용증명은 우체국 혹은 온라인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우체국과 온라인에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2-1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방법 >
- 총 3부 인쇄가 필요합니다.
- 1부 : 수신인에게 발송
- 1부 : 우체국이 보관
- 1부 : 내가 가지고 있을 목적
* 만약 LH 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관에 보낼 것 까지 총 4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약 5천 원의 비용이 들고 배달 조회는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배달 조회 :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
2-2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알고 계셨나요?
https://www.epost.go.kr/인터넷 우체국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체국 사이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② 내용증명 작성
※ '배달증명' 부분에 체크, 보내는 분 /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일일특급 옵션'을 신청하시면 1,000원이 더 결제되는데, 빠르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③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거나 우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접수 양식은 내용증명 신청 앞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에서 한글과 워드로 다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④ 내용이 이상 없다면, 받는 분 주소 체크하고 주소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 전송 버튼과 함께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⑤ 내용증명 발송 후 결과는
내용증명 → 나의 내용증명 → 내용증명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 드립니다.
▶ 세이프홈즈 내용증명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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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시간과 돈을 써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나요? 걱정마세요! 내용증명 보낸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1 공시송달 뜻-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 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2 공시송달 신청 절차- 공시송달은 계약서 상 주소의 관할법원이 아닌 상대방(임대인) 지역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jsp①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② 민사신청 - 기타 신청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클릭③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기입④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내용증명 발송했던 스캔, 문자, 통화내역 캡쳐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영수증내용증명 반송 결과내용증명 반송 봉투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임대인 주민등록초본3 공시송달 비용인지액 : 900원송달료 : 37,900원전자결제수수료 : 924원(가상계좌 발급 시 수수료 발생 X. 카드 결제 시 발생)총 납부 비용 : 39,124원4 공시송달 발송 후 주의 사항4-1 보정명령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정명령 연락이 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진행내용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처분이 되면 발송인의 주소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정본이 발송인에게 우편 발송된다고 합니다. *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세요!4-2 효력발생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 196조제1항 본문)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세이프홈즈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포스팅에서 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해당 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6이렇게 힘겹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발송하고도 의사표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반송됐을 때 5가지 방법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 반송될 때 해결 방법 >1 수취인 부재의 경우수취인 부재는 해당 주소지에 수취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수취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2 주소불명의 경우발송인이 기재한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3 수취인 불명의 경우 & 이사 불명수취인이 현재 그 주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등록되어 있었고, 현재 주소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발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송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수취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수취인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해야 합니다.4 수취 거절의 경우수취 거절의 경우 내용증명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를 의미하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별도의 내용증명 재발송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5 폐문 부재의 경우폐문부재는 배달원이 우편물에 적힌 주소에 방문하였지만, 해당 주소지에 아무도 없거나 연락이 닿질 않아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물건을 받는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더 이상 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질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변호사님이 말하길 "실무상 내용증명 폐문부재일 경우에는 내용증명 보냈던 내용증명 자체를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 전화번호 문자로 보냅니다."라고 했습니다.6 반송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된 경우 "공시송달"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송달" 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행하는 것으로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송달은 공시송달을 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을 2개월로 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폐.문.부.재원칙적으로 폐문부재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보긴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공시송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관 송달이 필수입니다.집행관 송달을 하게 되면, 집행관이 송달 실시 후 구체적으로 송달이 불가한 이유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집행관 송달을 1회만 해도 되는지, 2~3회 실시해야 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공시송달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공시송달 신청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9공시 송달을 쉽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내용증명을 활용해 보세요 :)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는 최고통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1 최고통지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구체적인 계약 내용 :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수신인(임대인)/발신인(임차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사표명 : 재계약 의사 없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후속조치 :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최고통지 내용증명수신인(임대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전화번호: 010 - 0000 -0000발신인(임차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전화번호: 010 - 0000 -0000제 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최고통지1.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서 내용가. 부동산 소재지 : 나. 임대차 계약 기간 :다. 임차 보증금 : 2. 발송인과 수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이 0000년 00월 00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3. 발신인은 귀하에게 이미 임대차계약 종료일 수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 및 구두로 여러 차례 통보하였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도 그 의사를 전달하고 귀하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4. 새로운 임차인이 결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세(임차)보증금 --원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임대인의 의무사항), 발송인 또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귀하에게 명도(임차인의 의무사항)하도록 하겠습니다.5. 이미 구두상으로 몇 번이나 확인하였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득이 본 내용증명을 발송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아래의 기간하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임대보증금 반환 최고 기간 : 6. 아무런 조치 없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민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이행을 부탁 드립니다.0000. 00. 00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내용이 있다면 넣어도 무관합니다.2 발송 방법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작성한 내용증명은 우체국 혹은 온라인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우체국과 온라인에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2-1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방법 >총 3부 인쇄가 필요합니다.1부 : 수신인에게 발송1부 : 우체국이 보관1부 : 내가 가지고 있을 목적* 만약 LH 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관에 보낼 것 까지 총 4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이때 약 5천 원의 비용이 들고 배달 조회는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체국 배달 조회 :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2-2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알고 계셨나요?https://www.epost.go.kr/인터넷 우체국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체국 사이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② 내용증명 작성※ '배달증명' 부분에 체크, 보내는 분 /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일특급 옵션'을 신청하시면 1,000원이 더 결제되는데, 빠르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③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거나 우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접수 양식은 내용증명 신청 앞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에서 한글과 워드로 다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④ 내용이 이상 없다면, 받는 분 주소 체크하고 주소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송 버튼과 함께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까지 진행하면 됩니다.⑤ 내용증명 발송 후 결과는 내용증명 → 나의 내용증명 → 내용증명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 드립니다.▶ 세이프홈즈 내용증명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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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는 방법(온라인 내용증명 발송)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내용증명 뜻과 효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매거진을 참고해주세요.https://feed.safehomes.kr/posting/185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셀프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구체적인 계약 내용 :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수신인(임대인)/발신인(임차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사표명 : 재계약 의사 없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후속조치 :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내용증명수신인(임대인): 000 주소: 00시 00로 00호 전화번호: 010 - 0000 -0000발신인(임차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 전화번호: 010 - 0000 -0000제 목: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요청 1.수신인 000과 발신인 000은 20xx년 x월 xx일부터 20xx년 x월xx일까지 보증금 xx원(\000,000,000)정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2. 발신인 000은 상기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만료일(20xx년 x월 xx일)에 임대보증금 xx원을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임차인 계좌): xx은행 000-000-0000(예금주:000)3. 본 요청에 따라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20xx. xx. xx . 발신인(임차인) xxx (인)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작성하실 내용이 있다면 넣어도 무관합니다.2 발송 방법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작성한 내용증명은 우체국 혹은 온라인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우체국과 온라인에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2-1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방법 >총 3부 인쇄가 필요합니다.1부 : 수신인에게 발송1부 : 우체국이 보관1부 : 내가 가지고 있을 목적* 만약 LH 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관에 보낼 것 까지 총 4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이때 약 5천 원의 비용이 들고 배달 조회는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체국 배달 조회 :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2-2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알고 계셨나요?https://www.epost.go.kr/인터넷 우체국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체국 사이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② 내용증명 작성※ '배달증명' 부분에 체크, 보내는 분 /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일특급 옵션'을 신청하시면 1,000원이 더 결제되는데, 빠르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③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거나 우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접수 양식은 내용증명 신청 앞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에서 한글과 워드로 다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④ 내용이 이상 없다면, 받는 분 주소 체크하고 주소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송 버튼과 함께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까지 진행하면 됩니다.⑤ 내용증명 발송 후 결과는 내용증명 → 나의 내용증명 → 내용증명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 드립니다. ▶ 세이프홈즈 내용증명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3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집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것 같나요?""혹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가요?""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같은 것이 걸려있나요?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임대인에게 무언가를 통보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1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사실을 언제 어떻게 수신인에게 전달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당사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개인이나 상호 간 채권이나 채무 이행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2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할까요?사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한 후,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내용증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장 깔끔하고 좋은 관계죠.하지만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서,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카톡 못봤는데요.""전화 통화 중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이러면 참 난감해진다는 말이죠.그래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해당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손해배상청구나 당사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개인이나 상호 간 채권이나 채무 이행 등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3 내용증명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어떤 문서의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4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하나요?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련된 내용증명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계약 만료 전2.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3. 계약 만료 후 최고 통지 ① 계약 만료 전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계약이 만료 된다면, 최소 2월에서 6월 사이에는 계약 종료할 지 아니면 연장할 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만약 위 기간 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②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아..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말 못했는데.. 어떡하지"놓쳤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빨리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라면 인지 후 빠르게 계약 종료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에 담아 임대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③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계약은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최고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소송 전 마지막 경고인 것이죠. 이때는 이왕이면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게 된다면 추후 소송에 대한 예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데 고민이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https://safehomes.kr/product?ta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