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뜻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백과 깡통전세 뜻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백과

세이프홈즈
깡통전세 뜻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깡통전세의 뜻과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전세가 깡통전세는 아니지만

깡통전세 사기는 향후 적발되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임차인의 보증금이

떼일 수 있는 전세 계약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여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 같다고 하여

깡통전세라 부릅니다.

집 시세 <= 임차인 보증금 + 임대인 근저당(빚)

인 경우 집 시세가 조금만 낮아져도

'임차인 보증금 + 임대인 근저당'이 더 높아집니다.

이때, '임차인 보증금 + 임대인 근저당'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면 보통 깡통전세로 보고있습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 ?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택 가격이 입주 후에 떨어져

기존에 높았던 전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이 하락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물론 다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격이 오른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언제 오를지 모르는 전세가격을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깡통전세 대처 방법


▶ 계약 전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에서 확인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바로가기▼

2) 임대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건축물대장 :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납세증명서(국세완납) : 위택스(www.wetax.go.kr)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 신분증 진위 확인



계약 후

1)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한다.

2) 주택 전월세 신고 한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 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권장사항 :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기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깡통전세 뜻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깡통전세는 보통 집주인의 설명만 믿고 계약한 경우발생합니다. 😨


따라서 집주인의 말만 믿기보다

'채무 상태 등을 확인 및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백과0
  • 부동산백과523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