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전세사기 예방법
부동산백과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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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전세사기 예방법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7가지 모두 전세계약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기에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



주의사항 01_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서는 건물의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구) 등의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떻게 확인 하나요?

👉계약시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신분증을 요청하여 신분증의 정보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보아야합니다.


주의사항 02_부동산 시세 확인

요즘같은 역전세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계약

하려는 부동산을 주변시세와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본인이 계약하려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최근 매매가격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하려는 집이 안전한지 판단을 어느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이트 바로가기▼


주의사항 03_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세계약을 대출로 진행하는데,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불법건축물이라면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pdf는 세이프홈즈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이프홈즈 바로가기▼


주의사항 04_임대인 본인계좌로

당연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전세사기 사례 중 대리인이 임대인 확인서류를 위조하여 본인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 본인이 오지 않거나 대리인이 온다면 확인절차를 더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위 4가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대인 본인계좌로 이체하기라는 것 잊지마세요!



주의사항 05_미납 국세/지방세 확인

종종 세금을 과하게 체납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의 납부가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인중개사에게 이 두 가지를 첨부해 달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체납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납세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주의사항 06_보증보험 가입하기

보증보험은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계약 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더 알아보기▼


주의사항 07_전입신고, 확정일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이사 당일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대항력 :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 주장

-우선변제권 :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요.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즉,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마지막 주의사항 7번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까먹지맙시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전세계약을 할 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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