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과
세이프홈즈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 예시를 들어볼까요?
주택 공시가 = 16억 원
주택 보유자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분
= 16억 원 -12억 원(공제) = 4억 원
주택 공시가격이 16억 원이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제외하고 초과분인 4억 원에 대해
납부 기간
가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
<개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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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뜻, 절차, 제출서류 총정리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에 대해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바로 이때 '목적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목적물 변경이란?목적물 변경이란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대출의 주체를 기존 건물 A에서이사 갈 건물 B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목적물' = '대출을 받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카카오뱅크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절차1) 먼저 새롭게 이사할 집을 고른다.2) 구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새로운 임대인에게 직접 잔금을 치룬다.3)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다.4) 전입신고를 하고 카카오뱅크에서 담당자를지정해주면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계약서(혹은 신고필증)와 전입등본을 제출한다.5) 대출 만기일 30일 이내부터 새로운 집으로 대출 연장(목적물 변경)을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한다. 최종 연장 가능여부는 심사결과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심사기간은 3-5 영업일 소요된다. 보증금 증액·감액시✔ 보증금 증액-대출 한도 증액, 추가대출 불가✔보증금 감액-신규 임차보증금이 대출 잔액보다 작은 경우차액만큼 일부 상환 후 기간연장 신청 가능즉, 보증금 증액이 필요하다면 기존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새로 대출신청을 해야합니다.보증금이 낮은곳으로 갈 경우 차액만 상환하면 됩니다.지금까지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에 대해알아보았는데요.카카오뱅크 목적물변경은 이사할 집 계약 전에 따로 심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 할 때목적물 변경으로 대출연장 쉽게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7가지 모두 전세계약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기에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주의사항 01_등기부등본 확인등기부등본에서는 건물의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구) 등의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통해임대인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 하나요?👉계약시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신분증을 요청하여 신분증의 정보와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보아야합니다.주의사항 02_부동산 시세 확인요즘같은 역전세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을 주변시세와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본인이 계약하려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최근 매매가격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하려는 집이 안전한지 판단을 어느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 사이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보도자료 FAQ 23년 12월 주택 통계(매매 및 전월세거래량) 발표.. 2024-01-31 23년 11월 주택 통계(매매 및 전월세거래량) 발표.. 2024-01-02 23년 10월 주택 통계(매매 및 전월세거래량) 발표.. 2023-11-30 23년 9월 주택 통계(매매 및 전월세거래량) 발표.. 2023-11-03 23년 8월 주택 통계(매매 및 전월세거래량) 발표.. 2023-10-05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 주택 전월세거래량 추이 실거래가 자료제공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주의사항 03_불법건축물 여부 확인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이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부분 전세계약을 대출로 진행하는데,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한,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따라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불법건축물이라면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건축물대장 pdf는 세이프홈즈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세이프홈즈 바로가기▼ 세이프홈즈-부동산 거래 이제 안심하세요.세이프홈즈,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사기예방, 전세사기, 깡통전세, 안심전세, 허그보증보험, 전세꿀팁, 전세대출, 보증보험가입, 아파트전세, 오피스텔전세, 빌라전세, 다가구전세, 중기청대출, 버팀목대출, 신혼부부대출, 등기부등본보는법, 내용증명, 임차권등기safehomes.kr주의사항 04_임대인 본인계좌로당연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많은 전세사기 사례 중 대리인이 임대인 확인서류를 위조하여 본인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 본인이 오지 않거나 대리인이 온다면 확인절차를 더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임대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인감증명서 (본인발급)위 4가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대인 본인계좌로 이체하기라는 것 잊지마세요!주의사항 05_미납 국세/지방세 확인종종 세금을 과하게 체납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의 납부가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국세 완납 증명서-지방세 완납 증명서공인중개사에게 이 두 가지를 첨부해 달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체납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납세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연말정산간소화 3. 연말정산 간소화 4. 연말정산간소화비스 5. 사업장현황신고 6. 원천징수영수증 7. 원천징수 8. 중소기업 9. 부가가치세 10. 연말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hometax.go.kr주의사항 06_보증보험 가입하기보증보험은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죠.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계약 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 더 알아보기▼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입니다. 전세사기가 들끓고 있는 요즘, 휴대폰, 자동차도 ...blog.naver.com주의사항 07_전입신고, 확정일자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반드시 이사 당일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그 이유는'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대항력 :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 주장-우선변제권 :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요.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즉,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마지막 주의사항 7번'전입신고, 확정일자'도 까먹지맙시다!지금까지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전세계약을 할 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취득세, 양도세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종부세라고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란?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유형별로 구분하여,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한마디로,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80억 원*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이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있는주택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약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넘는 경우 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즉 1주택자인 사람에게 더 많이 공제해주는 것이지요.🔎 예시를 들어볼까요?주택 공시가 = 16억 원주택 보유자 = 1주택자⭐종합부동산세 과세분= 16억 원 -12억 원(공제) = 4억 원주택 공시가격이 16억 원이기 때문에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제외하고 초과분인 4억 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납부 기간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가산세가산세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 (부당과소신고 40%)2.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만약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합니다.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개인><법인>종부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각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1.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검색2. 클릭3. (가정)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15억원4. 계산클릭5. 납부계산 완료계산결과 총 납부액은 561,600원이 나왔습니다.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뜻, 세율, 납부기간, 가산세, 계산기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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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 발급 방법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연말정산에 있어서 그간 지출한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기본적으로 발급 요건 5가지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1) 임차인 본인만이 발급 가능2)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임차금액에 대해서 발급 가능3)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발급 불가4)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5)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을 대상으로 월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존재해야 함이러한 요건만 만족한다면,집주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공제금액 및 한도1) 근로소득공제 한도① 총 급여 700만 원 이하 : 급여 총액의 20%또는 연간 300만 원 한도②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 연 25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거나 같은 금액③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 : 연 2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거나 같은 금액2) 금액① 신용카드 사용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30%신청방법1.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①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상담/제보 메뉴②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선택③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④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입력 후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대로 신청되었나 확인>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2.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방법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① 현금거래 확인서 서식 신청서와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77호) ② 관련서류 제출 -주민등록본-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료 입금내역 (본인 계좌에서 출금 내역)신고기한-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첫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계약이 연장 혹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함 Q.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A. 연말정산 시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된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세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전 확인-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합니다.지금까지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주택청약통장' 다들 가입하셨나요?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택 청약통장의 개설은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2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1순위 조건 전에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은 민영, 공공주택의 구별입니다.민영주택은 민간 기업이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인 반면, 공공 주택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금을 마련해 건설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이라고도 불립니다.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청약 전략을 수립하고, 적합한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1순위 기준 ◀📍 지역에 따른 가입 기간 구분지역가입 기간투기과열지구 (서울의 송파, 용산, 강남, 서초)통장 가입 후 2년수도권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가입 후 6개월수도권은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주택청약 1순위로 인정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 구분면적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전용면적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135㎡ 초과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이때 기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주민등록본 전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공공) 주택 1순위 기준 ◀주택청약 1순위 기준에 있어서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민영과 국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납입 횟수 조건에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른 납부 횟수 구분지역 구분납부 횟수투기과열지구24회 납입수도권12회 납입수도권 이외6회 납입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라면 24회 납입,수도권은 12회 납입,수도권 이외의 경우 6회 납입이충족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높은 납입액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단, 주택청약 1순위자가 많은 경우라면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나 회차가 높은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즉, 2~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지만, 10만 원을 장기간 동안 납부한 사람을더 우대한다는 말입니다.1순위 후에는 가점제를 적용합니다.우리나라에 1순위 대상자만 약 1000만 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입니다.1) 무주택 기간: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지만,만약 그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됩니다.2) 부양가족: 부양하는 가족 한 명 당 5점씩 더해지고,5~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 청약통장: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최대 17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민영, 공공 주택 청약의 1순위를각각 살펴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주택청약통장을 만드셨다면,이제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차례입니다!조건들을 잘 이해하셔서1순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