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 세율, 납부기간, 가산세, 계산기
부동산백과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 세율, 납부기간, 가산세, 계산기

부동산백과

세이프홈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 세율, 납부기간, 가산세, 계산기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취득세, 양도세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종부세라고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이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있는

주택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넘는 경우

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1주택자인 사람에게 더 많이 공제해주는 것이지요.

🔎 예시를 들어볼까요?


주택 공시가 = 16억 원

주택 보유자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분

= 16억 원 -12억 원(공제) = 4억 원


주택 공시가격이 16억 원이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제외하고 초과분인 4억 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산세

가산세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

(부당과소신고 40%)

2.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만약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


<개인>

<법인>

종부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각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

3. (가정)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15억원

4. 계산클릭

5. 납부계산 완료

계산결과 총 납부액은 561,6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뜻, 세율, 납부기간, 가산세, 계산기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부동산백과0
  • 부동산백과425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