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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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 발급 방법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그간 지출한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기본적으로 발급 요건 5가지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임차인 본인만이 발급 가능

2)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임차금액에 대해서 발급 가능

3)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발급 불가

4)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5)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을 대상으로

월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존재해야 함

이러한 요건만 만족한다면,

집주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및 한도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700만 원 이하 : 급여 총액의 20%

또는 연간 300만 원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 연 25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거나 같은 금액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 : 연 2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거나 같은 금액

2) 금액

신용카드 사용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30%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상담/제보 메뉴

②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선택

③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입력 후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제대로 신청되었나 확인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2.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① 현금거래 확인서 서식 신청서와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77호) ② 관련서류 제출

-주민등록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입금내역 (본인 계좌에서 출금 내역)


신고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첫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계약이 연장 혹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함

Q.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A. 연말정산 시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된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세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전 확인

-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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