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경매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전세피해자 경매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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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갑자기 내 집이 경매 개시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번에는 경매 개시 되었을 때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사실을 평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경매 개시 후 법원의 우편으로 안내장이 나와서 알게 될텐데요.


내가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해당 집은 경매 낙찰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개시확인 후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 집이 어떤 상태인지 현재 등기의 기본 사항을 열람하여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중 갑구(소유권)부분에서 압류, 가압류, 국세체납 등의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지만, 후에 국세 체납이나 개인, 은행 등에게 돈을 빌려 압류될 경우 등기부에 해당 사항이 추가로 기재됩니다.



경매 개시 후 절차


1. 경매 개시 내용 확인

먼저, 경매 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번호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그런 다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 한 후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대항력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는 법정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법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정도로 표현합니다.


3. 배당요구 신청서 준비하기

이제 경매 법원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서류는 경매 배당요구 종기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비치된 서식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의 신청서이므로 그 서식을 작성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당요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액 임차인을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모든 통지를 해당 게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배당요구 신청서 필수 준비 목록

1) 배당요구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3) 주민등록등본

4) 명도확인서 (배당을 받으면 집을 비워주겠다는 합의서)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혹은

그대로 존재하여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선순위라면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나머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에 있는 경우, 깡통전세이거나 유찰되어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어지게 된다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 절차와 말소기준권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경매개시확인 후 절차를 잘 숙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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