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배당순위 (임차인들끼리 포함)
전세피해자 정확한 배당순위 (임차인들끼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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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배당순위 (임차인들끼리 포함)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경매 낙찰 시 배당순서'배당 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배당순위란?


경매 배당순위란 채권자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서는 각각의 권리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배당순위


0순위 경매 집행 비용

경매 진행에 필요한 경비


1순위 필요비, 유익비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유지 보수 비 (ex. 보일러 수리 비용)


2-1 순위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배당할 금액의 1/2를 넘지 못한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는 말은 각 도시 별로 정해둔 보증금(월세, 전세)이 기준 이하인 임차인을 말합니다.


2-2 순위 우선 변제 임금채권

임금채권 : 근로기준법에 의해 밀린 3개월분 임금, 3년분의 퇴직금 등으로 배당제한이 없다.


3순위 당해세

경매물건과 연관이 있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4순위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권)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상태 

2) 등기부등본에 국세, 지방세, 압류(가압류)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선순위 임차권 자격 획득


5순위 일반 임금채권

2-1순위 제외한 임금(월급)


6순위 일반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체납분


7순위 공과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8순위 일반채권

압류, 가압류 등 (돈 빌려주신 사람들)


*일반적으로 배당순위는 위와 같으나 정확한 배당순위 및 배당금액은 배당표

작성 완료 후에 알 수 있으며, 배당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당이의소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순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 해보았는데요.

배당순위,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당순위를

정확히 확인 한 후 받아야 할 금액을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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