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568저와형이 형 명의로 전세를 얻어 전입해서 확정일자 받고 이틀만에 형이 사정이ㅎ생겨 혼자전출하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전부 날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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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해지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먼저 상호 원만한 결과를 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잘 안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1. 갱신권 사용 중에는 2년 안채우고 일찍 나가고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 했을 시,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돈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3개월의 정확히 기준이 무엇인가요? 90일 기준인지? 예를 들어 4월 5일에 통보 했다면 7월5일에 돈을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못주게 되면 7월5일부터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인지요? 2. 갱신시에 2년 계약 했으니, 사정상 2년 계약 끝날때까지 임차인에게 돈을 미지급 한다면 임차인이 위의 예시 기준으로 봤을 때 7월5일 이후에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까지는 괜찮은 것인가요?3. 별도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 통화로 통보 했을 시, 최초 문자나 통화 통보일이 3개월 기준의 시작일이 되는 것인가요?법을 몰라서..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주말까지 얼마 안남았어요!! 화이팅!
저와형이 형 명의로 전세를 얻어 전입해서 확정일자 받고 이틀만에 형이 사정이ㅎ생겨 혼자전출하면요.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전부 날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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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관련 최우선변제금 궁금증 => 보증금을 오버한다면..?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받고싶은데저는 광역시에 살고 그러면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 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8500 이상이면 아예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저는 1억에 들어가서 정해진 보증금이 이미 오바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엔 최우선 변제는 포기해야 하는지..또 제 전입신고보다 그 건물 근저당권설정이 먼저되어있는데이런경우엔 최우선변제금 의미없이 일단 대출해준(근저당설정한) 은행한테경매 수익이 넘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세사기가 많아 요즘같이 위험한 시기에, 공인중개사 말고도 건물의 안정성, 돈을 날릴 위험의 여지등을 최소화하고자 구입했습니다. 금액이 금액인 만큼 모든 집을 다 이용할 순 없으나,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매물의 가계약전에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집도 100프로 안전하고 사고가 안 일어날 수 는 없지만,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추천드립니다. 세이프홈즈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주변시세, 다른 중개사들을 통한 매물의 사고 등을 알아보고 세이프홈즈의 전세법률리포트까지 파악하신 후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라며, 다들 전세사기 당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