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187주말까지 얼마 안남았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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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좋은 구축 vs 입지 별로 신축
8년 째 분당에 입지 좋은 대형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누수 이야기가 나오네요. 도배, 장판도 종종 해줘야하구요. 팔아야 할까요?
먼저 상호 원만한 결과를 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잘 안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1. 갱신권 사용 중에는 2년 안채우고 일찍 나가고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 했을 시,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돈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3개월의 정확히 기준이 무엇인가요? 90일 기준인지? 예를 들어 4월 5일에 통보 했다면 7월5일에 돈을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못주게 되면 7월5일부터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인지요? 2. 갱신시에 2년 계약 했으니, 사정상 2년 계약 끝날때까지 임차인에게 돈을 미지급 한다면 임차인이 위의 예시 기준으로 봤을 때 7월5일 이후에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까지는 괜찮은 것인가요?3. 별도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 통화로 통보 했을 시, 최초 문자나 통화 통보일이 3개월 기준의 시작일이 되는 것인가요?법을 몰라서..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주말까지 얼마 안남았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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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대항력저와형이 형 명의로 전세를 얻어 전입해서 확정일자 받고 이틀만에 형이 사정이ㅎ생겨 혼자전출하면요.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전부 날리는건가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받고싶은데저는 광역시에 살고 그러면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 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8500 이상이면 아예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저는 1억에 들어가서 정해진 보증금이 이미 오바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엔 최우선 변제는 포기해야 하는지..또 제 전입신고보다 그 건물 근저당권설정이 먼저되어있는데이런경우엔 최우선변제금 의미없이 일단 대출해준(근저당설정한) 은행한테경매 수익이 넘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