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쌀과자전세사기가 많아 요즘같이 위험한 시기에, 공인중개사 말고도 건물의 안정성, 돈을 날릴 위험의 여지등을 최소화하고자 구입했습니다. 금액이 금액인 만큼 모든 집을 다 이용할 순 없으나,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매물의 가계약전에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집도 100프로 안전하고 사고가 안 일어날 수 는 없지만,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추천드립니다. 세이프홈즈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주변시세, 다른 중개사들을 통한 매물의 사고 등을 알아보고 세이프홈즈의 전세법률리포트까지 파악하신 후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라며, 다들 전세사기 당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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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대항력
저와형이 형 명의로 전세를 얻어 전입해서 확정일자 받고 이틀만에 형이 사정이ㅎ생겨 혼자전출하면요.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전부 날리는건가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받고싶은데저는 광역시에 살고 그러면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 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8500 이상이면 아예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저는 1억에 들어가서 정해진 보증금이 이미 오바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엔 최우선 변제는 포기해야 하는지..또 제 전입신고보다 그 건물 근저당권설정이 먼저되어있는데이런경우엔 최우선변제금 의미없이 일단 대출해준(근저당설정한) 은행한테경매 수익이 넘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세사기가 많아 요즘같이 위험한 시기에, 공인중개사 말고도 건물의 안정성, 돈을 날릴 위험의 여지등을 최소화하고자 구입했습니다. 금액이 금액인 만큼 모든 집을 다 이용할 순 없으나,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매물의 가계약전에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집도 100프로 안전하고 사고가 안 일어날 수 는 없지만,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추천드립니다. 세이프홈즈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주변시세, 다른 중개사들을 통한 매물의 사고 등을 알아보고 세이프홈즈의 전세법률리포트까지 파악하신 후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라며, 다들 전세사기 당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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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계약갱신 희망합니다임차인이 전세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여, 전세계약갱신을 부동산에서 전세갱신권을 사용한다고 명확히 계약서를 쓰고 싶습니다.임차인은 부동산수수료가 든다고 부동산에서 계약갱신을 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쓰면 자동갱신이 되어 저에게 불리할거 같은데(전세기간갱신권이 사용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어떻게 임차인에게 이야기해야할까요?
전세 보증보험은 많이 들어봤는데, 월세는 잘 모르겠네요아시는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