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초록색의 잠자리먼저 상호 원만한 결과를 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잘 안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갱신권 사용 중에는 2년 안채우고 일찍 나가고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 했을 시,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돈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3개월의 정확히 기준이 무엇인가요? 90일 기준인지? 예를 들어 4월 5일에 통보 했다면 7월5일에 돈을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못주게 되면 7월5일부터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인지요?
2. 갱신시에 2년 계약 했으니, 사정상 2년 계약 끝날때까지 임차인에게 돈을 미지급 한다면 임차인이 위의 예시 기준으로 봤을 때 7월5일 이후에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까지는 괜찮은 것인가요?
3. 별도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 통화로 통보 했을 시, 최초 문자나 통화 통보일이 3개월 기준의 시작일이 되는 것인가요?
법을 몰라서..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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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활동하더라구요
전 전세사기로 피해봤고 당시 같은 건물 입주민 절반이상은 같은부동산에서 중개해서 들어왔어요. 중개사는 폐업절차 밟았구요. 경찰에서 수사는 커녕 아무조치강 ㅓㅄ어서 입주민끼리 증거 수집할 때 알아냈던게 중개사 집주인 인테리어 업체 주택관리업체 가 묶여서 집주인 명의로 된 건물 4채를 전부 이 네군데서 동일하게 작업한걸 알아냈어요. 모든 부동산이 그렇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최근데 생긴 부동산 그리고 외부에 컨설팅, 투자 적혀있는 부동산은 깡통전세를 중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니다,나라요? 법이요? 세입자 보호하고 도와주는법 아무것도 없습니다.사기민국에서 1등 범죄가 사기라고합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8년 째 분당에 입지 좋은 대형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누수 이야기가 나오네요. 도배, 장판도 종종 해줘야하구요. 팔아야 할까요?
먼저 상호 원만한 결과를 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잘 안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1. 갱신권 사용 중에는 2년 안채우고 일찍 나가고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 했을 시,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돈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3개월의 정확히 기준이 무엇인가요? 90일 기준인지? 예를 들어 4월 5일에 통보 했다면 7월5일에 돈을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못주게 되면 7월5일부터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인지요? 2. 갱신시에 2년 계약 했으니, 사정상 2년 계약 끝날때까지 임차인에게 돈을 미지급 한다면 임차인이 위의 예시 기준으로 봤을 때 7월5일 이후에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까지는 괜찮은 것인가요?3. 별도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 통화로 통보 했을 시, 최초 문자나 통화 통보일이 3개월 기준의 시작일이 되는 것인가요?법을 몰라서..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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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주말까지 얼마 안남았어요!! 화이팅!
저와형이 형 명의로 전세를 얻어 전입해서 확정일자 받고 이틀만에 형이 사정이ㅎ생겨 혼자전출하면요.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전부 날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