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7352025년 2월 25일 2년 계약으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한 당일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동시 부여 됨 ) 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소유자가 임대차 승계조건으로 2월 28일 매매 계약을 할 예정이고 5월 31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 일단 전입을 하면 제 3자에게 효력이 있으니 괜찮겠지만 1. 새집주인과 그 분이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은 것 인가요? (저희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등기부상의 설정 된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 2. 아니면 이대로 계약 관계를 전유자와 유지 하고 있어도 되는 것 인가요? 3. 2번을 선택한다면 만약 2년 후 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계약서상의 소유자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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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구요 23년에 계약한 임대차(전세) 만기가 곧 다가와 임대인과 내용을 주고 받았는데 결론은 보증금, 특약 등 변동 없이 기간만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은행에 얘길하니 묵시적갱신으로 인정하고 23년 계약서로 전세대출 연장도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23년에 작성한 계약서와 동일하게 필수 항목들을 작성해 놓고 특약 부분만 23년에 계약한 특약과 동일하고 기간만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왔는데(도장 안 찍혀 있음) *임대인의 의도 : 부동산 끼고 하면 수수료 아까우니 이렇게 서로 합의했다라는 의미로 보내놓는다고 함 1. 임대인이 보내온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 계약서 인가요? 2.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내온 계약서 무시하고 대출 연장하고 살면 되나요? (새로운 계약서에 오탈자, 허위 내용, 특약 등 문제될 게 없음) 3. 임대인이 보내온 사진을 임차인이 '확인했고 동의합니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번에 차타고 40분거리에 지역에 친구2명이랑 같이 취업하게 되었는데 원룸이 300/30입니다. 제가 대표로 보증금+월세 계약하고 보증금만 제가 지불 친구 2명이 월세를 제 계좌에 꽂아주는 걸로 됐는데 이럴 경우 저만 전입신고하면 되나요?


2025년 2월 25일 2년 계약으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한 당일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동시 부여 됨 ) 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소유자가 임대차 승계조건으로 2월 28일 매매 계약을 할 예정이고 5월 31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 일단 전입을 하면 제 3자에게 효력이 있으니 괜찮겠지만 1. 새집주인과 그 분이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은 것 인가요? (저희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등기부상의 설정 된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 2. 아니면 이대로 계약 관계를 전유자와 유지 하고 있어도 되는 것 인가요? 3. 2번을 선택한다면 만약 2년 후 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계약서상의 소유자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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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활로 인해 자취방에서 생활하는 20대초반 대학생입니다. 월세계약 만기전 퇴거통보를 3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개사에 올린다고 하시고 집을 너무 늦게 10일전에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올라온글이 확인 되더라구요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전까지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금액을 준다고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따로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반환관련 특약사항이나 , 그외 다른 특약사항들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사건으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으로 전세만기는 26.1월 입니다. 회사 커뮤니티를 통해 동일 임대인에게 전세금미반환 및 연락두절으로 소송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동일 피해 임차인이 20-30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사업자 가입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특약사항으로 넣어두고, 동일 임차인 모두 여러 사유를 핑계로 보증보험이 가입 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세 만기 11개월 정도 남은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 계약 해지 요청시 연락조차 안되며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