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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8735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년 2월 25일 2년 계약으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이사했습니다. ​ 이사 한 당일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동시 부여 됨 ) 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문제는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른 후 바로 ​ 소유자가 임대차 승계조건으로 2월 28일 매매 계약을 할 예정이고 5월 31일 잔금을 받고 ​ 소유권을 넘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 ​ 일단 전입을 하면 제 3자에게 효력이 있으니 괜찮겠지만 ​ 1. 새집주인과 그 분이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은 것 인가요? ​ (저희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등기부상의 설정 된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 ​ 2. 아니면 이대로 계약 관계를 전유자와 유지 하고 있어도 되는 것 인가요? ​ 3. 2번을 선택한다면 만약 2년 후 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계약서상의 소유자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인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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