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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7719
전세 계약서 질문

저는 임차인이구요 23년에 계약한 임대차(전세) 만기가 곧 다가와 임대인과 내용을 주고 받았는데 결론은 보증금, 특약 등 변동 없이 기간만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은행에 얘길하니 묵시적갱신으로 인정하고 23년 계약서로 전세대출 연장도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23년에 작성한 계약서와 동일하게 필수 항목들을 작성해 놓고 특약 부분만 23년에 계약한 특약과 동일하고 기간만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왔는데(도장 안 찍혀 있음) *임대인의 의도 : 부동산 끼고 하면 수수료 아까우니 이렇게 서로 합의했다라는 의미로 보내놓는다고 함 1. 임대인이 보내온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 계약서 인가요? 2.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내온 계약서 무시하고 대출 연장하고 살면 되나요? (새로운 계약서에 오탈자, 허위 내용, 특약 등 문제될 게 없음) 3. 임대인이 보내온 사진을 임차인이 '확인했고 동의합니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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