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548안녕하세요 대학생활로 인해 자취방에서 생활하는 20대초반 대학생입니다. 월세계약 만기전 퇴거통보를 3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개사에 올린다고 하시고 집을 너무 늦게 10일전에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올라온글이 확인 되더라구요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전까지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금액을 준다고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따로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반환관련 특약사항이나 , 그외 다른 특약사항들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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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차타고 40분거리에 지역에 친구2명이랑 같이 취업하게 되었는데 원룸이 300/30입니다. 제가 대표로 보증금+월세 계약하고 보증금만 제가 지불 친구 2명이 월세를 제 계좌에 꽂아주는 걸로 됐는데 이럴 경우 저만 전입신고하면 되나요?


2025년 2월 25일 2년 계약으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한 당일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동시 부여 됨 ) 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소유자가 임대차 승계조건으로 2월 28일 매매 계약을 할 예정이고 5월 31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 일단 전입을 하면 제 3자에게 효력이 있으니 괜찮겠지만 1. 새집주인과 그 분이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은 것 인가요? (저희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등기부상의 설정 된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 2. 아니면 이대로 계약 관계를 전유자와 유지 하고 있어도 되는 것 인가요? 3. 2번을 선택한다면 만약 2년 후 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계약서상의 소유자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활로 인해 자취방에서 생활하는 20대초반 대학생입니다. 월세계약 만기전 퇴거통보를 3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개사에 올린다고 하시고 집을 너무 늦게 10일전에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올라온글이 확인 되더라구요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전까지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금액을 준다고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따로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반환관련 특약사항이나 , 그외 다른 특약사항들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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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사건으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으로 전세만기는 26.1월 입니다. 회사 커뮤니티를 통해 동일 임대인에게 전세금미반환 및 연락두절으로 소송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동일 피해 임차인이 20-30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사업자 가입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특약사항으로 넣어두고, 동일 임차인 모두 여러 사유를 핑계로 보증보험이 가입 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세 만기 11개월 정도 남은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 계약 해지 요청시 연락조차 안되며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21년 11월부터 신축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해 살았고 25년 1월22일 (이사는17일)까지 거주하고 나왔습니다. 횟수로 5년차 /대략4년2개월 거주하면서 바닥에 생활찍힘과 이사시 생긴 찍힘자국 화장대 대리석 일부 깨짐으로 보증금을 일부만 보내고 안보내고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찍힌 일부는 수리 해준다고 했고 화장대 끝부분 깨진거도 수리해드리겠다 했는데 이미 다음 임차인이 들어왔고 돈으로 보상하라며 바닥 전체를 다시까는 비용을 청구하고 보증금 4천중에 3천만 돌려주고 (1월22일) 오늘 500만원만 (2월27일)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단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조율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보증금 안돌려주고 전체 원복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100-150정도의 수리비까지는 생각했으나 500만원은 너무 한것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