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701호랑 501호랑 근저당이 다르게 들어가 있잖아요

  • 월세안심리포트
  • 등기부등본없는집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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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701호랑 501호 근저당이 다르게 들어가 있잖아요.

오전 11:22

네, 맞습니다. 고객님.

오전 11:23

근데 701호는 3억이고, 501호는 18억이라니 너무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전 11:24

이게 각 호실마다 근저당이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처럼 각 호실이 별도의 집주인 소유라면 호실별로 근저당 설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전 11:26

하지만 이번 경우는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주인 소유로 보이는데요, 공동 담보 형태로 건물 전체를 담보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공동 담보로 묶였는데 왜 등기부에 그런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을까요?

오전 11:27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공동 담보"라고 표시되는데, 이번 건물에서는 그 표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오전 11:30

501호에만 18억 원이 설정된 것처럼 보이는 건 건물 전체를 담보로 설정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호실은 503호인데,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오전 11:32

등기부등본이 없는 호실로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다른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야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전 11:33

그럼 503 호의 보증금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가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신축이고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이긴 한데, 특별히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오전 11:34
오전 11:36

그렇다면 고객님께서 계약금을 이미 넣으셨나요?

네, 오백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었습니다.

오전 11:39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더라도 설명이 부족했다면, 고객님께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11:41

다른 호실의 등기부 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계약금을 반환받는 쪽으로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만약 중개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전 11:44

중개사무소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46

녹취록이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신 후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비는 계약 파기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전 11:49
오전 11:50

네, 맞습니다. 중개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복비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문의드리겠습니다.

오전 11:52
오전 11:53

네, 언제든 문의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 HOMES SOLUTION

고객님께 근저당 및 공동 담보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등기부등본이 없는 호실의 리스크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설명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계약금 반환 및 복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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