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개시 임차권등기 필요, 보증금 돌려 받는 법, 계약해지서류
-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럽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요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이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전제가 돼요
- 복잡한 임차권등기 절차는 세이프홈즈가 대신 도와드리니, 서류만 촬영해 보내주세요
얼마 전 세이프홈즈 고객센터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정도 거주하던 중, 갑자기 집에 ‘경매개시결정' 이 되었다는 내용이 붙어 있었어요.
임대인과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월세나 관리비도 밀린 적이 없던 터라 고객은 처음엔 등본이 잘못 온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해당 주택이 이미 채권자에 의해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세입자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계약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임차권등기,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조치
이처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세입자는 즉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 언제 계약했는지를 신고하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예요.
이때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단순히 경매에 대한 의견 표시가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법적 의사표시로도 인정됩니다. 즉, 임차인이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증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는 해당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놓는 것으로,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버리면, 내 보증금은 단순한 ‘채권’으로 취급되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서류를 언제 내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혼자서 다 알아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이프홈즈는 이 절차를 대신 정리해드리고, 실질적인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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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유선 상담 : 044-867-2420
경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일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촬영해서 세이프홈즈에 전달해 주세요.
저희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법원에 제출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 접수까지 이어서 처리해드립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이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세이프홈즈에서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