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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계약 끝났는데 안나가도 되나요

✍🏻간단요약
  • 전세 만기 후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임차권등기를 꼭 검토해봐야 해요
  • 임차등기를 하면 집을 비워도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
  • 세이프홈즈에서는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임차권등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준비하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며, ‘임차권등기’라는 걸 알아보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생소했지만, 관련 상담을 하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전세 만료가 다가왔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이 임차권등기예요.

임차권등기는 말 그대로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예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 임차인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죠.

이 등기를 해두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등기부상에 남게 되기 때문에, 향후 경매 등 절차가 진행될 때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아직 집주인과 연락은 되고 있고, 뭔가를 요구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곧 보증금을 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법원까지 가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나 망설여진다고요.

이럴 땐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사 일정이 임박한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지 않다면, 임차권등기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한 대항력은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도 가버리면 권리도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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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작정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계약서상 만기일이 아직 충분히 남았고, 집주인과 원활하게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약은 끝났는데 돈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경우라면, 언제든 등기 신청을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단 해두는 게 낫다’는 게 실무적인 입장이기도 해요.

등기 신청은 관할 법원에 준비된 서류를 내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지만,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절차나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임차권등기 자체는 단순한 법적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세 만기 이후에도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선택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세이프홈즈에서는 임차권등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서류 발급부터 접수까지도 함께 챙겨드리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넘길 수 있어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세이프홈즈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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