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해지 내용증명과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활용 방법
-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나 보증금 미반환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입증 수단으로,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 세이프홈즈에서는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법적 대응을 처음부터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세이프홈즈에 들어온 상담 중, 한 사회초년생 고객님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었고, 처음엔 집주인이 “잘 정리하자”고 말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보증금은 아직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준다는 말에 불안해졌고, 대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자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죠.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처음 실감했다고 해요.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필요한 시점
내용증명은 내가 어떤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특히 전세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처럼 민감한 문제는 말로만 전달해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에요.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 예시
계약 해지는 ‘언제 계약이 종료되는지’,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예요.
[내용증명서] 수신인: ○○○ (주소: ○○시 ○○구 ○○로 ○○) 발신인: △△△ (주소: △△시 △△구 △△로 △△)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소재지: ○○시 ○○구 ○○로 ○○)은 2025년 6월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며, 본인은 해당 일자로 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드립니다. 해당일에 주택을 인도할 예정이오니, 보증금 정산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5일 발신인: △△△ (서명 또는 날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예시 계약이 이미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과 입금기한을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아래는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내용증명서] 수신인: ○○○ (주소: ○○시 ○○구 ○○로 ○○) 발신인: △△△ (주소: △△시 △△구 △△로 △△)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주소: ○○시 ○○구 ○○로 ○○)이 2025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전액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 2025년 4월 15일 발신인: △△△ (서명 또는 날인)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주의점
내용증명은 온라인우체국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등기와 함께 송달할 수 있어요. 단, 보낸 날짜와 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접수증과 문서 사본은 꼭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내용에 대해 반박하지 않더라도, 해당 문서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효력을 발휘해요.
세이프홈즈에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문제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한 번쯤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말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내용증명은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세이프홈즈에서는 계약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작성해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후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적 구조를 갖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내 권리를 지키는 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세이프홈즈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