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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인 여러 명일 때 꼭 확인해야 할 계약 주의사항

✍🏻간단요약
  • 공동 소유 부동산과 전세계약을 맺을 때는 모든 소유자의 서명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 지분이 작더라도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세이프홈즈 리포트와 등기변동알리미로 계약 전후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이프홈즈 전세 사기 예방 부동산 정보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집들을 만나게 돼요. 그중엔 한 집에 집주인이 한 명이 아닌, 공동 소유자인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형제가 공동 명의로 상속을 받았거나, 부부가 공동 지분을 가진 형태로 등기돼 있는 집들이 그런 사례예요. 외형상 별다를 게 없어 보여도, 이런 구조에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공동 소유라면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누구와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일부만 도장을 찍거나 구두 동의만 받은 상태로 계약을 맺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전세계약은 단순한 입주 동의가 아니라,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 소유자 전원의 서명과 도장이 들어간 계약서를 받아야 해요.

한 사람과만 계약한 상태라면, 다른 소유자가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보증금 반환도 거절될 수 있어요.

지분이 작아도 계약에 동의해야 해요

공동 소유자 중 누군가의 지분이 아주 작더라도, 전세계약에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 “내가 다 처리해줄게” 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는 모든 소유자가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 구조인 것을 확인하고도 단독 명의자처럼 계약을 맺었다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이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심사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예요!

세이프홈즈 전세 사기 예방 부동산 정보

전세계약을 앞두고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절차지만,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더 중요해져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에 여러 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각각의 지분율까지 확인하고 실제 계약서에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지를 꼭 체크해야 해요.

간혹 '대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해요.

계약 후에도 변경 가능성을 주의해야 해요

계약 당시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지분 매각이나 상속, 사망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새롭게 소유자가 된 사람과의 법적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이럴 때는 등기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해주는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이프홈즈 권리분석 리포트와 등기변동알리미로 더 안전하게

세이프홈즈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공동 소유 여부, 권리관계까지 자동 분석해주는 전월세 안심 리포트를 제공하고, 계약 후에도 소유권이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알려주는 ‘등기변동알리미’ 기능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복잡한 공동소유나 권리관계가 걱정된다면, 꼭 한 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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