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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DTI, DSR 부동산 필수 개념, 한 번에 정리하기
뉴스의 부동산·경제면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바로 LTV, DTI, DSR 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필수 용어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LTV (Loan to Value ratio)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LTV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력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대출 금액을 주택 가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LTV가 40% 라면,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자기 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LTV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신청자의 리스크가 높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안전한 대출을 위해 낮은 LTV를 요구하거나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2. DTI (Debt-to-Income Ratio)DTI는 Debt-to-Income Ratio의 약자로, 개인이나 가계의 총 부채를 총 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DTI는 대출 심사나 신용평가에서 주로 사용됩니다.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와 함께 다른 부채의 이자상환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DTI는 개인의 가계나 총 부채를 연간 총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DTI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은행이나 금융기관은 DTI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고, 대출 가능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고 DTI 비율이 40%라면, 대출 가능한 금액은 연간 소득의 40%인 40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2018년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을 반영하는 "신DTI"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대출을 통해 재분양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3. DSR (Debt Service Ratio)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개인이나 가계의 총 부채를 총 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DTI보다 기준이 좀 더 빡셈!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합하여 고려합니다.DRS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신청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일정한 DSR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을 결정하며, 대출 신청 시 해당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DTI는 나머지 빚(부채)의 이자 상환액만 보는 것이고DSR은 나머지 빚(부채. 대출)의 이자 + 원리금까지 봅니다.위 내용으로 LTV, DIT, DSR이 대충은 이해됐는데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LTV, DTI, DSR을 계산할 일이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도 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자, 그럼 실제로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 원인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를 가정해 볼까요?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 를 들어가 보겠습니다.부부합산 연봉 5000만 원, 부채는 없고 주택가격은 3억으로 설정했습니다.그랬던니 예상 대출금액은 2억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부부합산 연봉 5천만 원인 신혼부부가 3억인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2억 1200만 원 대출 가능하다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2030세대의 주택 구매는 자금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주택 값과 전세, 월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 환경 요건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택 유형을 선택하며, 금융 상태와 주택 조사를 통해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확산과 금융 상태를 고려하여 전세, 월세, 매매 중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이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환경에 따라, 나이에 따라 거주환경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30,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자금 환경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곤 합니다세이프홈즈가 알려주는 정책자금 총 정리, 이 글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먼저 여러분이라면 두 조건 중 어떤 조건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전세를 택하는 이유에는월세 부담이 없음 : 전세를 전택하면 월세 대신 전세금만 내거나(돌려받음)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됩니다.대출 이자 저렴 : 월세 대신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면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대출 한도 : 전세금의 80~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1억 원의 집을 구할 때 연봉이 5천만 원 이라면,① 중소기업취업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80~100%)②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80%)③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80%)④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70%⑤ 일반 은행 대출순서로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전세자금 대출 시 꼭 거쳐가야하는 은행에 대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즉, 기업이나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을 때 이익이 있어야 하는 곳이죠. 대출을 실행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값지 않는다면 은행은 손실이 날 것 입니다. 그래서 담보 유무가 중요합니다.은행 대출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1) 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2) 신용대출 :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담보가 없는데 어떻게 대출이 실행될까요?바로 전세자금대출은 보증서 담보대출로 분류되며, HUG, HF, SGI와 같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사용합니다.전세자금대출 = 보증서 담보의 대출HUG, HF, SGI 가 은행에 보증서 써줌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은 전세금을 대출해줌HUG, HF, SGI 가 왜 알아야 하나요?🙄 은행이 알아서 해주는거 아닌가요?은행 직원은 대출 상담사가 아니며, 대출 담당 직원은 은행의 규정과 정책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잘 조사하고 비교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HUG, HF, SGI 특징남에게 보증서주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HUG, HF, SGI와 같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나 보증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 기관의 특징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증기관으로, 안심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연계된 상품을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이 7억 이하인 경우 전세 대출은 보증금의 80% 최대 4억 원까지 가능(무주택자 기준)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현재 법인이 아니더라도 2년 후 연장시점에 집주인이 바뀌어 전세 대출 연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HF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기관입니다. HF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이 법인이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등기 주택이나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이 7억 이하인 경우 전세 대출은 보증금의 80% 최대 2.2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SGI 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SGI)은 유일한 사기업으로 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무주택자 기준)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HUG, HF, SG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각 기관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합시다.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서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유독 서울에 반지하가 많다는 것을요.반지하는 영화 '기생충'의 배경으로 등장해 해외에서도 주목 받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서울의 집중호우 피해를 보도하면서 한글을 그대로 옮긴 BANGIHA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집이기 때문이죠.반지하는 원래 '벙커'로 쓸 목적이었다는 게 건축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1975년 건축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당시 턱없이 부족한 주택을 확중하는 보조 수단으로 반지하를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합법화되면서 반지하에 독립된 가구가 사는 거주 형태가 일반화 되었습니다.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주거의 임차가구 중 75%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52.9%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주거(반지하 포함) 임차가구인의 평균소득은 182만원 수준이었으며 아파트 임차가구의 평균소득 351만원과 약 두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지원대상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22.08.0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지원금액 월 20만 원 / 최장 24개월 지원✅신청방법반지하주택바우처 신청 방법은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반지하 주택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반지하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집주인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됩니다.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변경 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게속 거주를 하는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즉, 전대차 계약으로 임대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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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쓰면 좋은 어플 세이프홈즈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세입자🙆♀️ : 공인중개사분이 세이프홈즈를 알려줘서 사용해봤는데, 안심이 돼서 바로 계약 진행했어요!공인중개사✍ : 세이프홈즈 리포트에 시세, 임대인에 관한 정보까지 잘 나와있어서 임차인에게 설명해주기 편리했어요.세이프홈즈는 집주소와 보증금만 넣으면 30초만에 자동으로 보증금 위험도 평가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세이프홈즌 앱 화면위와 같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알려주기 때문에 계약을 앞둔 임차인분들이 불안해하신다면 안전한 리포트를 보여주면 안심하시겠죠?✔ 등기부등본 요약보기✔ 건축물대장보기✔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 집의 상태 확인(위반건축물)✔ 집의 시세 확인✔ 보증보험 가입유무 확인✔ 저금리 대출 가입 유무 확인실제로 저희 세이프홈즈팀은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공인중개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답니다 :) 시국이 시국인지라 세입자분들이 전세금을 지불할 때 부동산 거래가 안전한지, 사기 거래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많죠😥세이프홈즈는 전세금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입자들은 안전한 거래를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보기✔ 선순위 보증금 변경해보기✔ 내 보증금 변경하기위 기능들을 통해서 더 안전한 계약을 추전해 드릴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세이프홈즈를 사용함으로써 세입자들에게 안심을 제공할 수 있어요!중개사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부동산 기술을 더하여 서로 신뢰하고 스트레스 없는 부동산 거래가 완성됩니다!그리고 세이프홈즈 어플에서는 1100원에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한데요, 아주 편리하고 10초만에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급하게 등기부등본 조회가 필요할 때는 세이프홈즈 어플 키고 열람만 하면 끝!참 쉽죠?저도 심심할 때마다 돌려보는 우리 집 시세 확인하기😉< 무료 서비스 >집 구할 때 너무 유용한 체크리스트놓치기 쉬운 것들을 꼼꼼하게 알려줘요! :)리포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중개사님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이프홈즈를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새로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라고 적혀 있어요...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오늘은 세이프홈즈 고객님이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 되어 있을 때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전세는 많이 들어봤고... 전세권은 뭐지?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세이프홈즈가 완전 해결해 드릴게요!✅전세권이란?'전세'와 '전세권'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집에 대해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집에서 떠나야 합니다.반면에 '전세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집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해당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차하는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전세권 등기를 한 세입자는 자신이 전세로 산 집의 일부를 월세 전대차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그럼 전세권은 왜 등기(설정)하는 거죠?먼저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설정된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자기 집에 대한 권리를 주는 전세권 등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입자도 뭔가 집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구하지도 않겠죠?전세금 반환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 요소입니다. 소중한 전세금 계약 종료하면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때는 세입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으로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가고 싶은 집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들어가도 될까요?먼저 전세권이 말소되어 있어야지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전세권을 말소시킬거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바로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잔금은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직접 지불하고, 전세권자도 참석하여 전세권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필요하다면 법무사 동석하에 전세권등기말소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바로 접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그럼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은 뭔가요?전세권과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한다는 것은 동일하나 전세권은 등기가 있고, 임차권은 등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권은 등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경매 절차에서도 우선순위가 형성됩니다.따라서 전세권 설정이 된 집이라면,전세권 말소를 요청하고,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부동산은 어렵고, 전세사기 무섭다면?세이프홈즈 어플을 깔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