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과
세이프홈즈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입니다.
잘못 계약했다가는 2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거나,
심지어는 법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이사체크리스트를 알아보고,
안전하고 원활한 계약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릴게요!🔔
출/퇴근이 용이한 장소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선호도에 따라 고려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전문가 간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을 빼야 하는 날짜와 이사 가야 할 날짜를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사 준비와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유 매물도 확인해 보세요.
⑥ 집 내부 / 외부 체크리스트 ✨
⑦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모바일로 대출 신청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세요
⑧ 보증보험 가입 유무 확인
보증금에 대해 보험을 걸어두세요.
◾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집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플랫폼입니다.
세이프홈즈를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집을 찾는 여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 0
- 368
다음 글📖
- 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 금리,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사회 초년생이 받는 대출 중에 금액이 가장 큰 대출이라 하면아마 '전세대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전세대출을 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 봐야 합니다.그중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바로1) 전세대출 가능 금액2) 전세대출 이자(금리)3) 전세대출 가능 비율입니다.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얼마의 대출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생활비와, 이자지출 등을 고려하여 목표하는 주택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더욱 신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1금융권 은행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KEB하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은행이 있습니다.그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 금리,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 어떻게 찾지?1. KB국민은행 - 개인 클릭2. 개인 - 금융상품 클릭3. 금융상품 - 대출 - 전월세/반환보증 클릭4. 전세대출 상품 리스트 확인◾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KB전세대출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KB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액은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2억 2천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내인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이 2020.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 대상▶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대출대상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간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KB 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KB주택전세자금대출의 최종 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래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책 자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한다면 좋겠죠? :-)◾ 전세보증보험은 뭐예요?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임차인이 월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통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우리가 나중에 많이 아플 것을 대비해서 실비나,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 주는 걸 방지하고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위험한 집을 거르는 것입니다.위험한 집을 거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이프홈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못돌려줬다."2~3년간, 전세사기 수법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2030 청년세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됐습니다. HUG 뿐만 아니라 LH 전세임대 주택에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세 들어가기 전, 보증보험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1. 임대보증금 보증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확실하게 지급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제도입니다.이 보증제도에서 임대사업자는 총 임대보증금의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나머지 25%를 부담합니다.이로써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재정 안정성을 보호합니다.모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된 사업자부터 기존 사업자까지,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 또는 임대보증금 10%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하고 임대료 납부 고지서에 내용을 명시하여 임차인에게 징수됩니다.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임대인이 전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이 월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통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한 조건>1)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함.선순위채권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60% 이내로 설정돼야 함.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추가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상에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보증금 반환채권이 주택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함.-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전세계약서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되어야 함.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에서는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여야 함.-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함.-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어서는 안 됨(아파트 제외).◾ 전세보증보험조회- 전세보증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모바일로 신청 방법1)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2)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3) KB국민카드 >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4) 주택도시보증공사 앱(모바일HUG)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복잡한 전세보증보험조회 신청하기 전, 미리 확인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가능합니다. 세이프홈즈 앱에서는 전세보증보험조회를 단 10초만에 할 수 있습니다.HUG 보증보험 가입대상과 보증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왜 가입이 불가능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유무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집을 선택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입니다. 잘못 계약했다가는 2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거나, 심지어는 법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합니다.이사, 부동산 계약 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이사체크리스트를 알아보고, 안전하고 원활한 계약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약 전① 출/퇴근 장소 설정(동네 정하기)출퇴근 시간은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대중교통/자가용으로 왕복 시간 계산을 해보세요. 출/퇴근이 용이한 장소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② 주택 유형 선택주택을 선택할 때는 각 유형의 특성과 생활양식, 선호도에 따라 고려하면 좋습니다.아파트 : 대체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보안이 잘 됨오피스텔 :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이 통합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 보통 상가 시설이 함께 있어 편의 시설에 접근하기 용이함원룸 : 작은 면적으로 생활하기에 편리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음투·쓰리룸 : 주거와 공부 혹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있음. 가족이나 룸메이트와 살기에 적합함③ 가용자금 확인 후 주택 거래 유형 정하기주택 거래 유형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재정상황, 계획 그리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전문가 간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전세 : 전세금을 한 번에 내고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형태로, 퇴거 시 전세금은 돌려받음. 월세보다는 경제적일 수 있음반전세 : 전세와 유사하게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되, 월세도 함께 내는 방식. 월세 :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내고 주택을 임대매매 : 주택을 구매하는 형태로, 일시불이나 대출을 통해 전액을 지불함④ 입주 시기입주 시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사체크리스트 기존 집을 빼야 하는 날짜와 이사 가야 할 날짜를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계약 전에 이러한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면, 이사 준비와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이사 일정 : 이사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결정,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이사하는 경우가 많음이전 집 퇴거 날짜 : 이사 전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빼야 하는 날짜를 고려해야 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짜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음 새로운 집 입주 날짜 : 계약된 주택에 대한 입주 날짜 확인. 임대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중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 이전 집을 빼야 하는 날짜와 새로운 집으로 입주할 수 있는 날짜가 겹치지 않은 경우, 중간에 물품 보관할 장소를 고려해야 함.◾ 부동산 계약 단계⑤ 공인중개사 만나기✨이사 갈 동네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정하고, 보유 매물도 확인해 보세요.'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세이프홈즈'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목적 설명 : 구하려는 동네, 주택의 유형, 자금을 중개사에게 알려주어야 함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는 흥정(네고)가 가능. 최대 수수료율을 넘지 않는지는 확인 필요여러 중개사 찾기 : 하나의 중개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고 미팅 진행⑥ 집 내부 / 외부 체크리스트 ✨⑦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모바일로 대출 신청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세요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하세요.저금리 정부 재원의 정책 자금을 활용 ⑧ 보증보험 가입 유무 확인소중한 보증금을 제대로 잘 돌려받을 수 있기 위해 보증금에 대해 보험을 걸어두세요.⑨ 가계약 및 계약 진행여기서부터는 실제 큰돈이 오가는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확인 ]1)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계약서에 도장 찍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택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함주택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맺어야 함임대인이 '제한 능력자'인지 확인해야 함.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대로 된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음(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대리인)2)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개인 임대인을 확인할 때처럼, 과연 그 법인이 이 집을 임대할 자격이 있는지만 확인 필요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대리인 확인 ]위임장에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대상 주책, 위임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임대인과의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 계약 내용 확인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이 신분증과 일치 여부 확인보증금 및 월세 지급 계좌 및 지급 시기실제 계약을 체결한 날짜[ 특약 작성 ]계약서에는 없지만, 집을 볼 때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으로 작성◾ 계약 후 / 이사체크리스트⑩ 이사체크리스트 주택 확인입주하기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기록해요. 물론 집을 보러 다닐 때 한 번 확인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입주 전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함입주 직후 임대인이나 내가 찍은 사진이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⑪ 이사체크리스트 이사업체확인이사 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출발지와 도착지의 환경(엘리베이터 유무,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 등)이사에 사용할 차량 규모, 인력 규모, 옮길 짐과 가구의 개수 등위 내용에 따라 이사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내용을 전달하고 비용을 확인해야 함⑫ 이사체크리스트 이삿짐 포장귀중품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는 것이 좋음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은 이사 중 파손될 수도 있으니 이사 전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음⑬ 이사체크리스트 공과금 정산예전 집에서 사용하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은 이사 당일치까지 내고 가야 함.◾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⑭ 동사무소(주민센터) 가기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다음 날(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됨[확정일자]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됨[임대차 신고의무]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이사를 해야 할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집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세이프홈즈는 이러한 정보를 임차인 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플랫폼입니다.세이프홈즈를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집을 찾는 여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 보고 있는 글
은행 전세 월세 자금 대출(심화), 기금재원대출, 은행재원대출, 재원에 따른 분류, 보증형태에 따른 분류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은행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은대출재원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① 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 대출(기금재원대출)② 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대출)◾ 기금재원대출기금재원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대출로써,주로 저소득 가구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취급됩니다.기금재원대출은 기금수탁은행 공통 (우리, 신한, 기업, 농협, 하나, 국민)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관련 취급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은행재원대출은행재원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은행재원대출의 경우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 받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담보대출💁♀️ 은행별 전세 월세 자금애로 상담센터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권리분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전세사기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의 소중한 종잣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그중에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 서류 중 하나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 등기관에게 부동산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건물의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구) 등의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집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1)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은 보통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지만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해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2) 세이프홈즈 앱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세이프홈즈 앱에서는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집 주소만 입력하면 10초 만에 실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보다 세이프홈즈가 100배 더 편할거예요🤗등기부등본 보는 방법1) 표제부✅ Check Point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소재지번, 건물 명칭 및 구조,층수, 면적 등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어요!임차하려는 주소, 지번 및 해당 건물의 층수를 확인하세요건축물대장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표제부에 존재하지 않는 집이라면 위반건축물이므로 거래를 즉시 중단하세요!2)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Check Point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정보를 반드시 확인소유자는 개인이 될 수도,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임대인이 2명이라면 2명과 함께 계약서 작성 필수(소유자가 1인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모든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함)3)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Check Point ★내가 계약하려는 시점보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기타 다른 권리, 전세권 등의 여부도 꼭 확인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이 그어진 항목은 말소된 등기를 나타내며, 해당 등기는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을구에는 근저당과 관련딘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데, 근저당이 해제되면 빨간 줄로 삭제됨등기부등본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검색하기!4) 주요 등기사항 요약✅ Check Point ★등기부등본의 맨 뒷장에는 등기사항 요약 확인 가능합니다현재 집의 권리사항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위험한 단어😈1) 가등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집주인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만약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집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집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3) 압류 / 가압류▶ 압류는 집주인의 빚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세금 체납이나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임시적인 제한이 발생합니다4) 신탁▶ 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해당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 만약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표기되어 있다면, 집 주인 대신에 신탁사가 소유자라고 보면 돼요▶ 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해당 신탁의 종류와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임차권등기▶ 임차권 등기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