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분등본, 등기부등본확인, 등기부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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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분등본, 등기부등본확인, 등기부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조회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권리분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의 소중한 종잣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 서류 중 하나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 등기부등본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 등기관에게 부동산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건물의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구) 등의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집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1)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보통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지만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해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2) 세이프홈즈 앱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세이프홈즈 앱에서는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집 주소만 입력하면 10초 만에 실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보다 세이프홈즈가 100배 더 편할거예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1) 표제부



✅ Check Point ★

  •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소재지번, 건물 명칭 및 구조,층수, 면적 등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임차하려는 주소, 지번 및 해당 건물의 층수를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표제부에 존재하지 않는 집이라면 위반건축물이므로 거래를 즉시 중단하세요!


2)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 Check Point ★

  •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정보를 반드시 확인

  • 소유자는 개인이 될 수도,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2명이라면 2명과 함께 계약서 작성 필수(소유자가 1인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모든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함)


3)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Check Point ★

  • 내가 계약하려는 시점보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다른 권리, 전세권 등의 여부도 꼭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이 그어진 항목은 말소된 등기를 나타내며, 해당 등기는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 을구에는 근저당과 관련딘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데, 근저당이 해제되면 빨간 줄로 삭제됨

  • 등기부등본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검색하기!


4) 주요 등기사항 요약



✅ Check Point ★

  • 등기부등본의 맨 뒷장에는 등기사항 요약 확인 가능합니다

  • 현재 집의 권리사항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위험한 단어😈

      1) 가등기

      ▶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집주인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만약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집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집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압류 / 가압류

      ▶ 압류는 집주인의 빚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로 세금 체납이나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임시적인 제한이 발생합니다

      4) 신탁

      ▶ 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해당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 만약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표기되어 있다면, 집 주인 대신에 신탁사가 소유자라고 보면 돼요

      ▶ 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해당 신탁의 종류와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차권등기

      ▶ 임차권 등기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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