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분등본, 등기부등본확인, 등기부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조회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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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권리분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의 소중한 종잣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 서류 중 하나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 등기부등본은 뭐예요?
▶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 등기관에게 부동산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건물의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구) 등의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집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1)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보통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지만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해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2) 세이프홈즈 앱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세이프홈즈 앱에서는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집 주소만 입력하면 10초 만에 실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보다 세이프홈즈가 100배 더 편할거예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1) 표제부
✅ Check Point ★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소재지번, 건물 명칭 및 구조,층수, 면적 등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임차하려는 주소, 지번 및 해당 건물의 층수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표제부에 존재하지 않는 집이라면 위반건축물이므로 거래를 즉시 중단하세요!
2)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 Check Point ★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정보를 반드시 확인
소유자는 개인이 될 수도,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2명이라면 2명과 함께 계약서 작성 필수(소유자가 1인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모든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함)
3)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Check Point ★
내가 계약하려는 시점보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권리, 전세권 등의 여부도 꼭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이 그어진 항목은 말소된 등기를 나타내며, 해당 등기는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과 관련딘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데, 근저당이 해제되면 빨간 줄로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