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2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내용
② ~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지원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전세사기 특별볍 전세사기 피해자등 적용제외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건수는 총 18,077건(24년 2월 기준)이며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2,982건입니다. 나머지 1,497건은 대항력 미확보,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등 다양한 사례로 거절되었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다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자력회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종료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으며, 경매개시, 압류설정 등으로 임차인이 주거안정을 해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법상 피해발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법 적용이 안됨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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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3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불인정'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STEP 1신청 - 피해 임차인STEP 2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STEP 3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국토부 (위원회) → 임차인*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STEP 4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의결과 통보)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제출 서류 목록1) 결정 신청서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3) 주민등록등표 초본 1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6) 경매 ·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7) 집행권원8) 임차권등기 서류1~3은 필수서류 /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해야 합니다.3 준비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1) 결정 신청서(공동서류)*작성 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준비합니다.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합니다.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다만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합니다.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3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위 서류들을 취합하여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의 전세사기 피해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차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실 수 서류들을 모두 잘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셨나요? 전세사기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구요? 정말 다행입니다.이 글을 통해 HF 전세지킴보증을 활용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3개월 이내 보증사고 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1 HF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전반적인 청구 절차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STEP ① _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 STEP ① 에서 필요 서류 ]- (서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문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답장이 온 경우- (통화기록)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임대인과의 통화녹취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한 경우(국가공인속기사 직인날인 필요, 비용 임차인 부담)- (공시송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의사표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경우위 4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 웬만해서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STEP ② _ 전세자금대출 · 보증 기한 연장-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 보증 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며, 전세지킴보증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위한 기한 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보증채무이행」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해당금액을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보증채무이행 청구」 란? - 임차인이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하는 것STEP ③ _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공사 방문하여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공사로 채권양도 ②채권양도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최대 4개월 소요)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채권양도할 것을 권장-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에 이행청구 가능[ STEP ③ 에서 필요 서류 ]- (1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 등·초본- (3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인 초본(있는 경우만)▪「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기는 것▪「보증채무이행금」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STEP ④ _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 임차권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주민등록 전입, 거주)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할 것[ STEP ④-1 에서 필요 서류 ]- (임대인 협조 시)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준비 : 임대인 대상STEP ⑤_ 사고 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사고 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HF에서 말하는 「사고」 란?- 임대차계약이 해지(경·공매 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 제외)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보증채구너자(임차인)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경·공매로 인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채권자가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때STEP ⑥_ 보증채무이행 심사 및 승인- 보증채무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행심사를 완료하여 승인·불승인 통지※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HUG 또는 SGI)에 가입한 경우 중복 청구 확인 필요[ STEP ⑥ 에서 필요 서류 ]- 임대차보증금 이행청구 사실 확인서STEP ⑥-1_ 전세자금대출 상환 준비- 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세자금대출을 갚을 예정임을 은행 지점에 알리고①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서② 대출상환계좌 통장사본 준비- 상환요청서 상의 대출현황은 보증채무이행예정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메모👇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서STEP ⑦_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날의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체출[ STEP ⑦ 에서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원본- 계좌입금의뢰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5통- 임차인 통장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STEP ⑧_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및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후 보증채무이행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급- (목적물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 (그 외의 경우) 대출을 먼저 갚고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차임료 연체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만큼 감액하여 지급보증목적물 명도일은 임차인 이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와 협의▪ 「명도」 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집을 비우고 잠금창치(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점유 및 일체의 사용 권한을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임대인 연락두절/거주 불명인 경우 : 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맡긴 장소(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목적물 관리사무소, 기타 적절한 보관장소)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 수도·전기·가스·관리비 정산 안내서(명도일 기준) 정산안내서, 완납영수증 확인- 임차인 퇴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 임차인이 이사갈 집의 전세·매매계약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 영수증 포함), 이사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업체 계약서, 퇴거(예정)확약서 및 명도확인서 확인, 수도·전기·가스·관리비 (명도일) 정산안내서 및 완납영수증 사후 보완지금까지 HF 전세지킴보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금융케어 플랫폼으로 임차인의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이프홈즈와 함께라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센터 1688-8114에서 보증보험에 반환 청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세이프홈즈가 소재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 229건이 전세사기 피해사례로 인정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도시 중 부산에 이어 대전에 전세 피해자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작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기준 전국에서 모두 12,92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1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2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내용1~4번까지 어디에 해당하는 지 조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거나, 피해자등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① ~ ④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임차인의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② ~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지원만 지원 가능합니다.3 전세사기 특별볍 전세사기 피해자등 적용제외 대상전세사기 피해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건수는 총 18,077건(24년 2월 기준)이며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2,982건입니다. 나머지 1,497건은 대항력 미확보,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등 다양한 사례로 거절되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다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자력회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으며, 경매개시, 압류설정 등으로 임차인이 주거안정을 해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법상 피해발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법 적용이 안됨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이프홈즈 피드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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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도(퇴거)하는 방법_허그보증보험 전월세명도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금 허그보증보험 전세보증반환 이행심사가 완료 되었나요?그럼 이 글을 통해 전월세 명도 신청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그 전에 이사 날짜는 잡았나요?허그에서 온 문자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사날짜는 <평일>로 잡아주시고 이사 날짜 3주 전까지는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전세금 지급 당일 오전 11시쯤 현장 담당자가 직접 전셋집에 방문하여 이삿짐이 모두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금 지급 당일 기준(명도확인일자)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이사나가셔도 반드시 전세금 지급 당일로 정산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사일 1~2일 전에 각 공과금 담당 회사에 이사 정산을 미리 요청해 주세요. ✔ 명도확인일자까지 정산내역을 각 공과금 담당회사에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으시면, 이체 혹은 완납하신 후 1)금액안내내역 2)이체내역을 각각 보여주셔야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전세금 지급 당일에 정산할게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관리비 완납증명서 혹은 문자메세지로 관리 담당자에게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문자라도 받아주셔야 합니다.(빌라의 경우 관리비가 없다면 관리비가 없다는 확약서 한장써주셔야 합니다.)1 전·월세 명도란?- 전셋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명도 시에는 관리비, 공과금 등(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사 당일 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전셋집의 명도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최종 지급하게 됩니다.2 허그보증보험 전월세 명도 증빙 자료① 임대인에 대한 주택 명도(퇴거) 사실 통지 내역임대인에게 퇴거 통보 및 열쇠 장소, 비밀번호 통보② 이삿짐을 다 뺀 후 촬영한 전셋집 사진③ 전셋집의 관리비·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이사일 기준 정산 내역수도 납부 영수 사진 + 수도계량기 사진전기 납부 영수 사진 + 전력량기 사진가스 납부 영수 사진 + 가스계량기 사진관리비 납부 영수증 + 관리비 납부 내역3 허그보증보험 전월세 명도자료 제출 방법①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을 검색하여 설치② 안심전세앱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보증 → 명도증빙자료 제출4 자주 묻는 질문 LIST1) 안심전세앱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명도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심전세앱 이용이 어려우신 고객께서는 공사 이행심사 담당자의 별도 안내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2) 퇴거 시 임차주택의 잠금장치가 실물 열쇠인 경우에는 어떻게 인계하여야 하나요?- 현장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열쇠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열쇠를 안전한 장소(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보관하고 보관한 장소를 임대인 및 공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3)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업체가 별도로 없고 관리인만 있을 때는 관리비 정산 내역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관리인이 확인한 이사 일자까지의 관리비 정산 내역과 지급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5 문의 가능한 연락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셨나요?"혹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가입하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당신은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HUG 보증보험 보증이행 절차와 청구 방법, 제출 서류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는 전세계약 만기 날짜로부터 만으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이 결정되었다고 바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말하는 보증사고허그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전세 보증사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증이행 주요 청구조건 요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며, 대항요건을 갖추고 ③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권리침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차주택(전셋집)에서 퇴거 또는 전출(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경·공매 발생 임차주택(전셋집)에 경·공매 발생 시 공사에 알려야 하며,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를 이행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2 제출 서류신분증 사본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HUG 안심대출 이외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1부공사 소정 양식 ①보증채무이행 청구서 ②대위변제증서 ③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④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① 보증사고 1의 경우-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된 증빙 제출-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경우 도달일자 확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배송조회 등)-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사본 각 1부 필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② 보증사고 2의 경우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 절차1. 보증사고 발생▪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2. 이행청구▪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안내(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이행예고(주채무자 등)3. 이행심사▪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4. 대위변제▪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보증이행시 제출서류▪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 보증이행 청구서류 일괄 다운로드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200.jsp▶ 이행청구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 약 6주 ~ 8주4 보증사고 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5 알아두면 좋은 주의 사항- 이사일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기- 계약 기간 중 : 다른 집으로 이사/전입하지 않기- 계약 기간 중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기- 계약만료 2개월 전 : 전세 계약 종료 집주인에게 꼭 통지하기- 이행 청구 중 : 절대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