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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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세이프홈즈가 소재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 229건이 전세사기 피해사례로 인정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도시 중 부산에 이어 대전에 전세 피해자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작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기준 전국에서 모두 12,92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2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내용

1~4번까지 어디에 해당하는 지 조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거나, 피해자등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① ~ ④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임차인의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지원만 지원 가능합니다.


3사기 특별볍 전세사기 피해자등 적용제외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건수는 총 18,077건(24년 2월 기준)이며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2,982건입니다. 나머지 1,497건은 대항력 미확보,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등 다양한 사례로 거절되었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다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자력회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종료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으며, 경매개시, 압류설정 등으로 임차인이 주거안정을 해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법상 피해발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법 적용이 안됨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이프홈즈 피드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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