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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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셨나요?"혹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가입하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당신은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HUG 보증보험 보증이행 절차와 청구 방법, 제출 서류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는 전세계약 만기 날짜로부터 만으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이 결정되었다고 바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말하는 보증사고
허그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전세 보증사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이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이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하시면 됩니다.
< 보증이행 주요 청구조건 요약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며, 대항요건을 갖추고 ③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권리침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차주택(전셋집)에서 퇴거 또는 전출(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경·공매 발생 | 임차주택(전셋집)에 경·공매 발생 시 공사에 알려야 하며,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종료 (갱신거절) 통지 |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를 이행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
2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 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
- HUG 안심대출 이외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1부
- 공사 소정 양식 ①보증채무이행 청구서 ②대위변제증서 ③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④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보증사고 1의 경우-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된 증빙 제출-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경우 도달일자 확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배송조회 등)-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사본 각 1부 필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
② 보증사고 2의 경우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 절차
1. 보증사고 발생 |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 | ▪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안내(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 ▪이행예고(주채무자 등) |
3. 이행심사 |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 |
4. 대위변제 |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보증이행시 제출서류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 |
▶ 보증이행 청구서류 일괄 다운로드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200.jsp
▶ 이행청구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 약 6주 ~ 8주
4 보증사고 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5 알아두면 좋은 주의 사항
- 이사일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기
- 계약 기간 중 : 다른 집으로 이사/전입하지 않기
- 계약 기간 중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기
- 계약만료 2개월 전 : 전세 계약 종료 집주인에게 꼭 통지하기
- 이행 청구 중 : 절대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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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세이프홈즈가 소재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 229건이 전세사기 피해사례로 인정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도시 중 부산에 이어 대전에 전세 피해자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작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기준 전국에서 모두 12,92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1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2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내용1~4번까지 어디에 해당하는 지 조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거나, 피해자등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① ~ ④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임차인의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② ~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지원만 지원 가능합니다.3 전세사기 특별볍 전세사기 피해자등 적용제외 대상전세사기 피해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건수는 총 18,077건(24년 2월 기준)이며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2,982건입니다. 나머지 1,497건은 대항력 미확보,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등 다양한 사례로 거절되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다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자력회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으며, 경매개시, 압류설정 등으로 임차인이 주거안정을 해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법상 피해발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법 적용이 안됨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이프홈즈 피드에 남겨주세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금 허그보증보험 전세보증반환 이행심사가 완료 되었나요?그럼 이 글을 통해 전월세 명도 신청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그 전에 이사 날짜는 잡았나요?허그에서 온 문자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사날짜는 <평일>로 잡아주시고 이사 날짜 3주 전까지는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전세금 지급 당일 오전 11시쯤 현장 담당자가 직접 전셋집에 방문하여 이삿짐이 모두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금 지급 당일 기준(명도확인일자)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이사나가셔도 반드시 전세금 지급 당일로 정산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사일 1~2일 전에 각 공과금 담당 회사에 이사 정산을 미리 요청해 주세요. ✔ 명도확인일자까지 정산내역을 각 공과금 담당회사에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으시면, 이체 혹은 완납하신 후 1)금액안내내역 2)이체내역을 각각 보여주셔야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전세금 지급 당일에 정산할게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관리비 완납증명서 혹은 문자메세지로 관리 담당자에게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문자라도 받아주셔야 합니다.(빌라의 경우 관리비가 없다면 관리비가 없다는 확약서 한장써주셔야 합니다.)1 전·월세 명도란?- 전셋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명도 시에는 관리비, 공과금 등(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사 당일 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전셋집의 명도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최종 지급하게 됩니다.2 허그보증보험 전월세 명도 증빙 자료① 임대인에 대한 주택 명도(퇴거) 사실 통지 내역임대인에게 퇴거 통보 및 열쇠 장소, 비밀번호 통보② 이삿짐을 다 뺀 후 촬영한 전셋집 사진③ 전셋집의 관리비·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이사일 기준 정산 내역수도 납부 영수 사진 + 수도계량기 사진전기 납부 영수 사진 + 전력량기 사진가스 납부 영수 사진 + 가스계량기 사진관리비 납부 영수증 + 관리비 납부 내역3 허그보증보험 전월세 명도자료 제출 방법①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을 검색하여 설치② 안심전세앱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보증 → 명도증빙자료 제출4 자주 묻는 질문 LIST1) 안심전세앱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명도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심전세앱 이용이 어려우신 고객께서는 공사 이행심사 담당자의 별도 안내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2) 퇴거 시 임차주택의 잠금장치가 실물 열쇠인 경우에는 어떻게 인계하여야 하나요?- 현장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열쇠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열쇠를 안전한 장소(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보관하고 보관한 장소를 임대인 및 공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3)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업체가 별도로 없고 관리인만 있을 때는 관리비 정산 내역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관리인이 확인한 이사 일자까지의 관리비 정산 내역과 지급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5 문의 가능한 연락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셨나요?"혹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가입하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당신은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HUG 보증보험 보증이행 절차와 청구 방법, 제출 서류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는 전세계약 만기 날짜로부터 만으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이 결정되었다고 바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말하는 보증사고허그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전세 보증사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증이행 주요 청구조건 요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며, 대항요건을 갖추고 ③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권리침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차주택(전셋집)에서 퇴거 또는 전출(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경·공매 발생 임차주택(전셋집)에 경·공매 발생 시 공사에 알려야 하며,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를 이행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2 제출 서류신분증 사본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HUG 안심대출 이외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1부공사 소정 양식 ①보증채무이행 청구서 ②대위변제증서 ③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④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① 보증사고 1의 경우-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된 증빙 제출-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경우 도달일자 확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배송조회 등)-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사본 각 1부 필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② 보증사고 2의 경우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 절차1. 보증사고 발생▪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2. 이행청구▪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안내(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이행예고(주채무자 등)3. 이행심사▪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4. 대위변제▪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보증이행시 제출서류▪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 보증이행 청구서류 일괄 다운로드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200.jsp▶ 이행청구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 약 6주 ~ 8주4 보증사고 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5 알아두면 좋은 주의 사항- 이사일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기- 계약 기간 중 : 다른 집으로 이사/전입하지 않기- 계약 기간 중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기- 계약만료 2개월 전 : 전세 계약 종료 집주인에게 꼭 통지하기- 이행 청구 중 : 절대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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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_보증금 돌려 받기 전에 이사가면 안되는 이유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 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집주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사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약이 만료된 후 이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집주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이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개념부터 필요성,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이르기까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무엇인지, 신청 이유와 신청시기, 필요한 서류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임차권등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집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대항력을 잃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임대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 나가야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임차권등기신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당연히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지통보 등을 통해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간주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계약 만기 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나, 전세사기를 입증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신문기사, 고소 관련 서류, 경매 서류 등)3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확정일자 도장 날인 된 것)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③ 건물등기부등본(열람용 X, 제출용 O)④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세지, 카카오톡)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실제 신청자의 TIP!-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보다 인지송달료가 저렴합니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간 순위를 나누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실점유일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임차권등기 신청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 점유일에 대한 증빙 자료는 보정 명령을 통해 전자 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가스 연결 확인서, 이사 영수증, 관리업체 입주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중 건축물 현황도는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간단히 A4 용지에 그림을 그려도 인정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이라면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부터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세금반환이 이뤄질 때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만기가 다가왔거나, 이미 지난 상황으로 빠른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세이프홈즈에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임차권등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이프홈즈 비대면 임차권 :https://safehomes.kr/product?tab=4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시간과 돈을 써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나요? 걱정마세요! 내용증명 보낸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1 공시송달 뜻-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 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2 공시송달 신청 절차- 공시송달은 계약서 상 주소의 관할법원이 아닌 상대방(임대인) 지역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jsp①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② 민사신청 - 기타 신청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클릭③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기입④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내용증명 발송했던 스캔, 문자, 통화내역 캡쳐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영수증내용증명 반송 결과내용증명 반송 봉투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임대인 주민등록초본3 공시송달 비용인지액 : 900원송달료 : 37,900원전자결제수수료 : 924원(가상계좌 발급 시 수수료 발생 X. 카드 결제 시 발생)총 납부 비용 : 39,124원4 공시송달 발송 후 주의 사항4-1 보정명령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정명령 연락이 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진행내용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처분이 되면 발송인의 주소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정본이 발송인에게 우편 발송된다고 합니다. *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세요!4-2 효력발생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 196조제1항 본문)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세이프홈즈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