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보증이행 절차, 보증보험 청구조건, 제출서류, 절차
전세피해자 HUG 보증보험 보증이행 절차, 보증보험 청구조건, 제출서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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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보증이행 절차, 보증보험 청구조건, 제출서류, 절차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셨나요?"혹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가입하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당신은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HUG 보증보험 보증이행 절차와 청구 방법, 제출 서류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는 전세계약 만기 날짜로부터 만으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이 결정되었다고 바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말하는 보증사고

허그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전세 보증사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이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이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하시면 됩니다.

< 보증이행 주요 청구조건 요약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며, 대항요건을 갖추고 ③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침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차주택(전셋집)에서 퇴거 또는 전출(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공매 발생

 임차주택(전셋집)에 경·공매 발생 시 공사에 알려야 하며,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갱신거절) 통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를 이행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합니다.


2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 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
  • HUG 안심대출 이외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1부
  • 공사 소정 양식 ①보증채무이행 청구서 ②대위변제증서 ③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④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보증사고 1의 경우-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된 증빙 제출-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경우 도달일자 확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배송조회 등)-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사본 각 1부 필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

② 보증사고 2의 경우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 절차

1. 보증사고 발생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

2. 이행청구

▪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안내(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

▪이행예고(주채무자 등)

3. 이행심사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

4. 대위변제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보증이행시 제출서류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

▶ 보증이행 청구서류 일괄 다운로드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200.jsp

▶ 이행청구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 약 6주 ~ 8주

4 보증사고 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5 알아두면 좋은 주의 사항

- 이사일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기

- 계약 기간 중 : 다른 집으로 이사/전입하지 않기

- 계약 기간 중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기

- 계약만료 2개월 전 :  전세 계약 종료 집주인에게 꼭 통지하기

- 이행 청구 중 : 절대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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