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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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지난 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3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불인정'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STEP 1
신청 - 피해 임차인


STEP 2
접수·조사 - 광역시·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STEP 3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 국토부 (위원회)  임차인
*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STEP 4
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의결과 통보)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제출 서류 목록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표 초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 ·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7) 집행권원
8) 임차권등기 서류


1~3은 필수서류 /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해야 합니다.


3 준비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1) 결정 신청서(공동서류)

*작성 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합니다.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합니다.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3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제출 서류 제출 방법

- 위 서류들을 취합하여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의 전세사기 피해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차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실 수 서류들을 모두 잘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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