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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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셨나요? 전세사기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구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글을 통해 HF 전세지킴보증을 활용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3개월 이내 보증사고 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
1 HF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전반적인 청구 절차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STEP ① _ 임대차 계약 종료 전
-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 STEP ① 에서 필요 서류 ]
- (서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문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답장이 온 경우- (통화기록)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임대인과의 통화녹취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한 경우(국가공인속기사 직인날인 필요, 비용 임차인 부담)- (공시송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의사표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경우
위 4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 웬만해서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
STEP ② _ 전세자금대출 · 보증 기한 연장
-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 보증 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며, 전세지킴보증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위한 기한 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보증채무이행」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해당금액을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
▪「보증채무이행 청구」 란? - 임차인이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하는 것
STEP ③ _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 공사 방문하여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공사로 채권양도 ②채권양도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최대 4개월 소요)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채권양도할 것을 권장-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에 이행청구 가능
[ STEP ③ 에서 필요 서류 ]- (1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 등·초본- (3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인 초본(있는 경우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기는 것
▪「보증채무이행금」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
STEP ④ _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
- 임차권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주민등록 전입, 거주)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할 것
[ STEP ④-1 에서 필요 서류 ]
- (임대인 협조 시)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준비 : 임대인 대상
STEP ⑤_ 사고 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사고 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
-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HF에서 말하는 「사고」 란?
- 임대차계약이 해지(경·공매 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 제외)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보증채구너자(임차인)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경·공매로 인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채권자가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때STEP ⑥_ 보증채무이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행심사를 완료하여 승인·불승인 통지
※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HUG 또는 SGI)에 가입한 경우 중복 청구 확인 필요
[ STEP ⑥ 에서 필요 서류 ]
- 임대차보증금 이행청구 사실 확인서
STEP ⑥-1_ 전세자금대출 상환 준비
- 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세자금대출을 갚을 예정임을 은행 지점에 알리고
①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서
② 대출상환계좌 통장사본 준비
- 상환요청서 상의 대출현황은 보증채무이행예정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메모
👇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서
STEP ⑦_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날의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체출
[ STEP ⑦ 에서 필요 서류 ]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원본
- 계좌입금의뢰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5통
- 임차인 통장사본
- 인감도장
- 신분증
STEP ⑧_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및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후 보증채무이행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급- (목적물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 (그 외의 경우) 대출을 먼저 갚고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
-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차임료 연체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만큼 감액하여 지급
- 보증목적물 명도일은 임차인 이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와 협의
▪ 「명도」 란?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집을 비우고 잠금창치(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점유 및 일체의 사용 권한을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 임대인 연락두절/거주 불명인 경우 : 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맡긴 장소(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목적물 관리사무소, 기타 적절한 보관장소)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 수도·전기·가스·관리비 정산 안내서(명도일 기준) 정산안내서, 완납영수증 확인
- 임차인 퇴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 임차인이 이사갈 집의 전세·매매계약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 영수증 포함), 이사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업체 계약서, 퇴거(예정)확약서 및 명도확인서 확인, 수도·전기·가스·관리비 (명도일) 정산안내서 및 완납영수증 사후 보완
지금까지 HF 전세지킴보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금융케어 플랫폼으로 임차인의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이프홈즈와 함께라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센터 1688-8114에서 보증보험에 반환 청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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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셀프 신청하는 방법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차권등기 셀프신청을 하러 오신 분! 임차권 등기명령이 어떤건지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란?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이번 매거진에서는 임차권등기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잠깐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알아두세요! 미리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깔아두면 편합니다.전자 소송의 경우 법원 방문한 것보다 인지송달료가 저렴합니다.다가구처럼 임차인간 순위를 나누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실 점유일로 나뉘고 임차권등기에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실 점유일의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스연결, 이사 영수증, 관리업체 입주 신청 등)만기 전 임차권등기 설정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진 않으나, 전세사기를 간단히 입증만 해도 요즘에는 받아주는 추세입니다.(신문기사, 고소관련 서류_경험)전자소송비용 납부 시간은 평일 09:00 ~ 22:00, 휴일 09:00~ 20:00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총 비용등록면허세 7,200원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1,000원전자소송비용 33,000원총 비용 약 44,200원▪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비대면 임차권등기 서비스 이용을 권해드려요!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4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세요~!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검색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3 전자소송 동의(당사자/대리인 작성 선택)4 제출법원은 오른쪽 관할법원 찾기 선택 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 ·군·구를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5 등록면허세 입력하기◾ 등록면허세 : 나라에 등록(등기)할 때 내는 세금◾ 지방세는 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위택스 WETAX : https://www.wetax.go.kr/main.do◾ 지방세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위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76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기7 등기촉탁수수료 입력하기◾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88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신청인(임대인)정보 → 피신청인(임대인)정보 순서대로 입력하기 !◾ 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당사자 구분 : '신청인'- 인격구분 : '자연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기부상 주소 - '우편번호' 찾기로 입력◾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임대인에 대하여 작성)- 당사자 구분 : '피신청인'- 인격 구분 : '자연인'- '당사자명' 입력- 등기부상주소 : '우편번호' 찾기🔔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필수 입력사항 아닙니다!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추후, 주소보정명령 받고 임대인 초본발급 받아야할 때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9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작성예시와 계약서 내용을 잘 보고 작성- 신청 취지 작성 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임차범위인데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표기 되어 있는 면적 미기재로 인한 보정명령입니다.🚨 따라서 신청취지 중 임차범위 작성 시 주소지와 임대면적까지 같이 기재해주셔야 합니다.10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전자 발급 할 경우 →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911 다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목적물 클릭 후 [발급내역]을 누르면 연동 완료! - 대부분의 내용이 연동되어 채워지니까 따로 수기 작성할 필요 없어요! 파일첨부도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편합니다 :)12 소명 자료에는 계약종료 내용증명, 문자캡처, 녹음파일 등 미리 저장해 둔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하단 등록을 클릭하면 소명서류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기 전일 경우 중도해지 내용증명서와 배달증명서 필수 첨부' 하셔야 합니다.- 이외 고소 진행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기혐의에 대한 기사 스크랩 자료들을 업로드 합니다.13 하단 첨부서류에 넣을 목록인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중 건축물 현황도, 도면은 세움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간단히 A4용지에 그림을 그려도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현황도, 임대차계약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하상전부증명서도 첨부해야 함14 마지막에 단계에서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15 최종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찍힌 순간부터 인정 됩니다. 그 전까지 절대 대항력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내이름'이 찍히기 전까지 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전출하시면 안됩니다.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3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불인정'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STEP 1신청 - 피해 임차인STEP 2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STEP 3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국토부 (위원회) → 임차인*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STEP 4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의결과 통보)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제출 서류 목록1) 결정 신청서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3) 주민등록등표 초본 1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6) 경매 ·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7) 집행권원8) 임차권등기 서류1~3은 필수서류 /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해야 합니다.3 준비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1) 결정 신청서(공동서류)*작성 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준비합니다.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합니다.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다만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합니다.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3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위 서류들을 취합하여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의 전세사기 피해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차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실 수 서류들을 모두 잘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셨나요? 전세사기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구요? 정말 다행입니다.이 글을 통해 HF 전세지킴보증을 활용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3개월 이내 보증사고 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1 HF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전반적인 청구 절차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STEP ① _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 STEP ① 에서 필요 서류 ]- (서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문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답장이 온 경우- (통화기록)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임대인과의 통화녹취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한 경우(국가공인속기사 직인날인 필요, 비용 임차인 부담)- (공시송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의사표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경우위 4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 웬만해서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STEP ② _ 전세자금대출 · 보증 기한 연장-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 보증 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며, 전세지킴보증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위한 기한 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보증채무이행」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해당금액을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보증채무이행 청구」 란? - 임차인이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하는 것STEP ③ _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공사 방문하여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공사로 채권양도 ②채권양도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최대 4개월 소요)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채권양도할 것을 권장-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에 이행청구 가능[ STEP ③ 에서 필요 서류 ]- (1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 등·초본- (3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인 초본(있는 경우만)▪「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기는 것▪「보증채무이행금」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STEP ④ _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 임차권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주민등록 전입, 거주)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할 것[ STEP ④-1 에서 필요 서류 ]- (임대인 협조 시)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준비 : 임대인 대상STEP ⑤_ 사고 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사고 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HF에서 말하는 「사고」 란?- 임대차계약이 해지(경·공매 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 제외)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보증채구너자(임차인)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경·공매로 인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채권자가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때STEP ⑥_ 보증채무이행 심사 및 승인- 보증채무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행심사를 완료하여 승인·불승인 통지※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HUG 또는 SGI)에 가입한 경우 중복 청구 확인 필요[ STEP ⑥ 에서 필요 서류 ]- 임대차보증금 이행청구 사실 확인서STEP ⑥-1_ 전세자금대출 상환 준비- 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세자금대출을 갚을 예정임을 은행 지점에 알리고①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서② 대출상환계좌 통장사본 준비- 상환요청서 상의 대출현황은 보증채무이행예정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메모👇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서STEP ⑦_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날의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체출[ STEP ⑦ 에서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원본- 계좌입금의뢰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5통- 임차인 통장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STEP ⑧_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및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후 보증채무이행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급- (목적물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 (그 외의 경우) 대출을 먼저 갚고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차임료 연체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만큼 감액하여 지급보증목적물 명도일은 임차인 이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와 협의▪ 「명도」 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집을 비우고 잠금창치(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점유 및 일체의 사용 권한을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임대인 연락두절/거주 불명인 경우 : 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맡긴 장소(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목적물 관리사무소, 기타 적절한 보관장소)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 수도·전기·가스·관리비 정산 안내서(명도일 기준) 정산안내서, 완납영수증 확인- 임차인 퇴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 임차인이 이사갈 집의 전세·매매계약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 영수증 포함), 이사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업체 계약서, 퇴거(예정)확약서 및 명도확인서 확인, 수도·전기·가스·관리비 (명도일) 정산안내서 및 완납영수증 사후 보완지금까지 HF 전세지킴보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금융케어 플랫폼으로 임차인의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이프홈즈와 함께라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센터 1688-8114에서 보증보험에 반환 청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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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세이프홈즈가 소재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 229건이 전세사기 피해사례로 인정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도시 중 부산에 이어 대전에 전세 피해자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작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기준 전국에서 모두 12,92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1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2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내용1~4번까지 어디에 해당하는 지 조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거나, 피해자등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① ~ ④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임차인의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② ~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지원만 지원 가능합니다.3 전세사기 특별볍 전세사기 피해자등 적용제외 대상전세사기 피해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건수는 총 18,077건(24년 2월 기준)이며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2,982건입니다. 나머지 1,497건은 대항력 미확보,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등 다양한 사례로 거절되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다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자력회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으며, 경매개시, 압류설정 등으로 임차인이 주거안정을 해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법상 피해발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법 적용이 안됨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이프홈즈 피드에 남겨주세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금 허그보증보험 전세보증반환 이행심사가 완료 되었나요?그럼 이 글을 통해 전월세 명도 신청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그 전에 이사 날짜는 잡았나요?허그에서 온 문자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사날짜는 <평일>로 잡아주시고 이사 날짜 3주 전까지는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전세금 지급 당일 오전 11시쯤 현장 담당자가 직접 전셋집에 방문하여 이삿짐이 모두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금 지급 당일 기준(명도확인일자)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이사나가셔도 반드시 전세금 지급 당일로 정산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사일 1~2일 전에 각 공과금 담당 회사에 이사 정산을 미리 요청해 주세요. ✔ 명도확인일자까지 정산내역을 각 공과금 담당회사에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으시면, 이체 혹은 완납하신 후 1)금액안내내역 2)이체내역을 각각 보여주셔야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전세금 지급 당일에 정산할게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관리비 완납증명서 혹은 문자메세지로 관리 담당자에게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문자라도 받아주셔야 합니다.(빌라의 경우 관리비가 없다면 관리비가 없다는 확약서 한장써주셔야 합니다.)1 전·월세 명도란?- 전셋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명도 시에는 관리비, 공과금 등(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사 당일 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전셋집의 명도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최종 지급하게 됩니다.2 허그보증보험 전월세 명도 증빙 자료① 임대인에 대한 주택 명도(퇴거) 사실 통지 내역임대인에게 퇴거 통보 및 열쇠 장소, 비밀번호 통보② 이삿짐을 다 뺀 후 촬영한 전셋집 사진③ 전셋집의 관리비·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이사일 기준 정산 내역수도 납부 영수 사진 + 수도계량기 사진전기 납부 영수 사진 + 전력량기 사진가스 납부 영수 사진 + 가스계량기 사진관리비 납부 영수증 + 관리비 납부 내역3 허그보증보험 전월세 명도자료 제출 방법①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을 검색하여 설치② 안심전세앱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보증 → 명도증빙자료 제출4 자주 묻는 질문 LIST1) 안심전세앱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명도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심전세앱 이용이 어려우신 고객께서는 공사 이행심사 담당자의 별도 안내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2) 퇴거 시 임차주택의 잠금장치가 실물 열쇠인 경우에는 어떻게 인계하여야 하나요?- 현장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열쇠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열쇠를 안전한 장소(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보관하고 보관한 장소를 임대인 및 공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3)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업체가 별도로 없고 관리인만 있을 때는 관리비 정산 내역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관리인이 확인한 이사 일자까지의 관리비 정산 내역과 지급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5 문의 가능한 연락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