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지킴보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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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지킴보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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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셨나요? 전세사기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구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글을 통해 HF 전세지킴보증을 활용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3개월 이내 보증사고 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

1 HF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전반적인 청구 절차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STEP ① _ 임대차 계약 종료 전

-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 STEP ① 에서 필요 서류 ]

- (서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문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답장이 온 경우- (통화기록)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임대인과의 통화녹취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한 경우(국가공인속기사 직인날인 필요, 비용 임차인 부담)- (공시송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의사표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경우

위 4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 웬만해서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https://feed.safehomes.kr/posting/187

STEP ② _ 전세자금대출 · 보증 기한 연장

-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 보증 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며, 전세지킴보증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위한 기한 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보증채무이행」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해당금액을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

「보증채무이행 청구」 란? - 임차인이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하는 것

STEP ③ _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 공사 방문하여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공사로 채권양도 ②채권양도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최대 4개월 소요)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채권양도할 것을 권장-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에 이행청구 가능

[ STEP ③ 에서 필요 서류 ]- (1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 등·초본- (3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인 초본(있는 경우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기는 것

「보증채무이행금」 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

STEP ④ _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feed.safehomes.kr/posting/190

- 임차권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주민등록 전입, 거주)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할 것

[ STEP ④-1 에서 필요 서류 ]

- (임대인 협조 시)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준비 : 임대인 대상

STEP ⑤_ 사고 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사고 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

-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HF에서 말하는 「사고」 란?

- 임대차계약이 해지(경·공매 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 제외)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보증채구너자(임차인)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경·공매로 인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채권자가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때

STEP ⑥_ 보증채무이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행심사를 완료하여 승인·불승인 통지

※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HUG 또는 SGI)에 가입한 경우 중복 청구 확인 필요

[ STEP ⑥ 에서 필요 서류 ]

- 임대차보증금 이행청구 사실 확인서

STEP ⑥-1_ 전세자금대출 상환 준비

- 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세자금대출을 갚을 예정임을 은행 지점에 알리고

①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서

② 대출상환계좌 통장사본 준비

- 상환요청서 상의 대출현황은 보증채무이행예정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메모

👇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서

STEP ⑦_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날의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체출

[ STEP ⑦ 에서 필요 서류 ]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원본

- 계좌입금의뢰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5통

- 임차인 통장사본

- 인감도장

- 신분증 

STEP ⑧_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및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후 보증채무이행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급- (목적물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 (그 외의 경우) 대출을 먼저 갚고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

  •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차임료 연체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만큼 감액하여 지급
  • 보증목적물 명도일은 임차인 이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와 협의

▪ 「명도」 란?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집을 비우고 잠금창치(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점유 및 일체의 사용 권한을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 임대인 연락두절/거주 불명인 경우 : 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맡긴 장소(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목적물 관리사무소, 기타 적절한 보관장소)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 수도·전기·가스·관리비 정산 안내서(명도일 기준) 정산안내서, 완납영수증 확인

- 임차인 퇴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 임차인이 이사갈 집의 전세·매매계약서(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 영수증 포함), 이사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업체 계약서, 퇴거(예정)확약서 및 명도확인서 확인, 수도·전기·가스·관리비 (명도일) 정산안내서 및 완납영수증 사후 보완

지금까지 HF 전세지킴보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금융케어 플랫폼으로 임차인의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이프홈즈와 함께라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센터 1688-8114에서 보증보험에 반환 청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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