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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전입신고 완료! 보증금은 임차권등기로 돌려받았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답답한 적 있나요?

특히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난감하죠.

오늘은 한 고객님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객님의 상황

고객님은 이전 집(A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B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이었어요.

A집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려 했지만, 전입신고를 이미 옮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게다가 A집은 계약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였고, 고객님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알린 상태였습니다.

🧐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 전입신고와 임차권등기

▶새 집(B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전 집(A집)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A집의 대항력은 없어졌으니 임차권등기를 통해 다시 확보하시면 됩니다.

  1.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고객님은 12월 23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니, 3월 23일부터 계약이 해지돼요.

  1. 임차권등기의 효력

▶ 임차권등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추가로 가능한 방법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강제 집행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 세이프홈즈 추천 서비스 : 보증이행패키지

이 고객님께는 세이프홈즈의 보증이행패키지를 추천해드렸어요!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 임차권 등기 : 보증금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

세이프홈즈 보증이행패키지에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가 포함되어 39만 9천원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증금 반환 꿀팁!

✔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어도 임차권등기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데 정말 중요해요!

✔ 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나 녹취로 남기는 게 좋아요.

✔ 임대인과 연락이 어려울 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증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세이프홈즈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니,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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