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731
선순위보증금 설명위반,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선순위보증금 설명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상태이고,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선순위보증금이 약 9억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약 1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지, 확인설명서의 문구가 중개사의 책임 회피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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