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812
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 최우선변제 받을까요?

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과 여러 임차인이 있고, 저는 배당요구를 완료했습니다. 저보다 선순위인 임차인 중 한 명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임차권등기자가 있는 호수에 집주인이 다시 새 세입자를 들였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은 소액입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는지, 임차권등기된 호수에 새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유효한지, 새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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