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404선순위 말소 조건 위반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가 여러 건 있었고, 제가 잔금을 지급하면 그중 특정 2건을 말소해주기로 특약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후 바로 말소하지 않았고, 이후 일부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에서 약속한 특정 2건이 아니라 다른 2건을 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선순위 권리를 말소할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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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보증금 설명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상태이고,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선순위보증금이 약 9억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약 1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지, 확인설명서의 문구가 중개사의 책임 회피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과 여러 임차인이 있고, 저는 배당요구를 완료했습니다. 저보다 선순위인 임차인 중 한 명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임차권등기자가 있는 호수에 집주인이 다시 새 세입자를 들였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은 소액입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는지, 임차권등기된 호수에 새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유효한지, 새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 말소 조건 위반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가 여러 건 있었고, 제가 잔금을 지급하면 그중 특정 2건을 말소해주기로 특약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후 바로 말소하지 않았고, 이후 일부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에서 약속한 특정 2건이 아니라 다른 2건을 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선순위 권리를 말소할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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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 과다로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선순위 근저당권과 여러 주택임차권이 있고 제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공시가격 대비 채권이 과도해 보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합니다. HUG 임대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채권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만기 전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전세 중개 시 선순위보증금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중개하려는 물건은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이지만 12세대가 모두 동일한 소유자 명의입니다. 일부 호실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신규 임차인은 501호에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호실별 권리관계를 보면 되는지, 동일 소유 구조라면 다른 세대의 선순위보증금까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대 보증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