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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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이사, 짐 남겨도 되나요?

임차권등기 후 이사할 때 짐을 남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를 신청해 낙찰을 앞두고 있었지만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경매가 1년 넘게 집행정지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3년째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다가 출산 문제로 이사를 가려는데,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고 나가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짐을 모두 빼면 임대인이 단기 월세를 놓을 것 같아 걱정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짐을 빼겠다고 해도 되는지, 이사 후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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