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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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매물 가계약금, 공인중개사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신탁매물 가계약금 반환과 공인중개사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신탁관리 매물이라고 설명을 듣고 위탁자 계좌로 가계약금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당시 잔금일, 입주일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한 뒤 입금했습니다. 이후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특약상 위탁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하니 신탁원부 원본을 보지 못했고 주말이라 나중에 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매물의 권리관계 하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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