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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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신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남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진행했는데, 해당 건물은 건설사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뒤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고, 잔금일에는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뒤 동일한 내용으로 새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내용이 복잡했고,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수탁자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뒤늦게 동의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축 첫 입주라는 설명과 달리 신탁원부상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안합니다. 수탁자 동의서, 수분양자의 등기접수증, 신탁말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부동산에서 신탁원부를 미리 확인시켜주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계약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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