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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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신탁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의심 신탁부동산의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계약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 조건을 안내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은 신탁부동산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받은 계좌도 수탁자가 아닌 임대인 또는 위탁자 명의 계좌였습니다. 이후 임대차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수탁자의 직인이나 도장이 없는 임차인 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받았고, 그 내용에는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계약도 위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대리 권한이 불분명한 공인중개사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전세사기처럼 느껴지는데, 신탁부동산이라는 점과 적법한 수탁자 동의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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