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453전세사기 의심 신탁부동산의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계약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 조건을 안내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은 신탁부동산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받은 계좌도 수탁자가 아닌 임대인 또는 위탁자 명의 계좌였습니다. 이후 임대차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수탁자의 직인이나 도장이 없는 임차인 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받았고, 그 내용에는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계약도 위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대리 권한이 불분명한 공인중개사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전세사기처럼 느껴지는데, 신탁부동산이라는 점과 적법한 수탁자 동의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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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동안 거주했는데, 현재 같은 임대인의 여러 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해 단체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당시 서류상 선순위보증금은 약 7억 원으로 고지되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실제 금액은 약 7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당시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지만 계약 후 1년 정도 지나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5억 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약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매 단계에서 배당신청된 선순위 보증금은 4억 원 정도라, 재판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계약서 기재 금액보다 낮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허위 고지로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자체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 민사소송에서 손해 발생 시점을 계약 당시로 볼 수 있는지, 현재 선순위 금액이 줄었다는 사정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없애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의심 신탁부동산의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계약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 조건을 안내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은 신탁부동산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받은 계좌도 수탁자가 아닌 임대인 또는 위탁자 명의 계좌였습니다. 이후 임대차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수탁자의 직인이나 도장이 없는 임차인 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받았고, 그 내용에는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계약도 위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대리 권한이 불분명한 공인중개사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전세사기처럼 느껴지는데, 신탁부동산이라는 점과 적법한 수탁자 동의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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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전세보증금 반환과 강제집행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법인 명의로 전세가 낀 아파트를 매수한 뒤, 법인 대표 개인과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수탁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신탁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건물을 인도했고, 수탁자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신탁 부동산 자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어렵다면 수탁자 개인 재산에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탁자 입장에서 추완항소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탁매물 가계약금 반환과 공인중개사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신탁관리 매물이라고 설명을 듣고 위탁자 계좌로 가계약금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당시 잔금일, 입주일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한 뒤 입금했습니다. 이후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특약상 위탁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하니 신탁원부 원본을 보지 못했고 주말이라 나중에 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매물의 권리관계 하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