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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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누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신탁기간 중 새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하되,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1순위 우선수익자인 HUG와 2순위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동의만 있으면 위탁자인 조합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수탁자의 동의서도 별도로 필요한지, 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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