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344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신탁기간 중 새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하되,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1순위 우선수익자인 HUG와 2순위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동의만 있으면 위탁자인 조합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수탁자의 동의서도 별도로 필요한지, 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3
다음 글📖
수탁자 전세보증금 반환과 강제집행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법인 명의로 전세가 낀 아파트를 매수한 뒤, 법인 대표 개인과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수탁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신탁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건물을 인도했고, 수탁자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신탁 부동산 자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어렵다면 수탁자 개인 재산에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탁자 입장에서 추완항소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탁매물 가계약금 반환과 공인중개사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신탁관리 매물이라고 설명을 듣고 위탁자 계좌로 가계약금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당시 잔금일, 입주일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한 뒤 입금했습니다. 이후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특약상 위탁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하니 신탁원부 원본을 보지 못했고 주말이라 나중에 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매물의 권리관계 하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신탁기간 중 새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하되,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1순위 우선수익자인 HUG와 2순위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동의만 있으면 위탁자인 조합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수탁자의 동의서도 별도로 필요한지, 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고 있는 글
신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남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진행했는데, 해당 건물은 건설사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뒤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고, 잔금일에는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뒤 동일한 내용으로 새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내용이 복잡했고,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수탁자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뒤늦게 동의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축 첫 입주라는 설명과 달리 신탁원부상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안합니다. 수탁자 동의서, 수분양자의 등기접수증, 신탁말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부동산에서 신탁원부를 미리 확인시켜주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계약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하고 6년 정도 거주했고, 처음 계약 당시에는 신탁 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별도의 확인서 갱신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지 통보를 했지만 임대인 측은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고, 두 달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신탁부동산에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