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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수탁자 전세보증금 반환과 강제집행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법인 명의로 전세가 낀 아파트를 매수한 뒤, 법인 대표 개인과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수탁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신탁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건물을 인도했고, 수탁자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신탁 부동산 자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어렵다면 수탁자 개인 재산에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탁자 입장에서 추완항소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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