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968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하고 6년 정도 거주했고, 처음 계약 당시에는 신탁 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별도의 확인서 갱신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지 통보를 했지만 임대인 측은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고, 두 달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신탁부동산에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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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신탁기간 중 새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하되,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1순위 우선수익자인 HUG와 2순위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동의만 있으면 위탁자인 조합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수탁자의 동의서도 별도로 필요한지, 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남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진행했는데, 해당 건물은 건설사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뒤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고, 잔금일에는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뒤 동일한 내용으로 새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내용이 복잡했고,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수탁자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뒤늦게 동의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축 첫 입주라는 설명과 달리 신탁원부상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안합니다. 수탁자 동의서, 수분양자의 등기접수증, 신탁말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부동산에서 신탁원부를 미리 확인시켜주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계약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하고 6년 정도 거주했고, 처음 계약 당시에는 신탁 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별도의 확인서 갱신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지 통보를 했지만 임대인 측은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고, 두 달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신탁부동산에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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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이고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나, 우선수익자 금액은 상환되어 시행사가 상환확인증을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신탁등기는 말소 전이고, 분양전환 신청 과정에서 분양 전 선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수탁자 동의서와 우선수익자 확인증을 받으면 계약해도 되는지, 해당 호실 신탁원부는 아직 발급 전인데 시행사가 보관 중인 신탁원부만 보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원부 미공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탁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당시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잔금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조건이라며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등기부등본은 보여줬지만 신탁원부나 신탁담보 금액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라 전세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임대인이 선말소를 해주어 대출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거주 중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등기에 올라왔고, 뒤늦게 신탁원부를 확인하니 전체 건물에 큰 금액의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신탁원부 미공개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