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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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 동의서만으로 안전할까요?

신탁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이고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나, 우선수익자 금액은 상환되어 시행사가 상환확인증을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신탁등기는 말소 전이고, 분양전환 신청 과정에서 분양 전 선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수탁자 동의서와 우선수익자 확인증을 받으면 계약해도 되는지, 해당 호실 신탁원부는 아직 발급 전인데 시행사가 보관 중인 신탁원부만 보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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