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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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미공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될까요?

신탁원부 미공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탁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당시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잔금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조건이라며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등기부등본은 보여줬지만 신탁원부나 신탁담보 금액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라 전세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임대인이 선말소를 해주어 대출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거주 중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등기에 올라왔고, 뒤늦게 신탁원부를 확인하니 전체 건물에 큰 금액의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신탁원부 미공개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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