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367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입주를 검토 중입니다. 임대사업자인 법인이 위탁자이고, 자금관리회사인 수탁자에게 자금을 신탁하여 운영 중인 구조라고 설명받았습니다. 해당 물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신탁등기 상태에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탁원부 별지에는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추심 등 임대차 관리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신탁등기 전세보증보험이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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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신탁사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새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저는 신탁회사 위임장과 날인이 포함된 서류가 있으면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 확인증 또는 신탁 부동산 임대차 동의서를 받으려면 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탁사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일반적인지, 서류를 줘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 매물이 신탁등기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은 분양권자이고, 중개사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신탁원부와 신탁사 동의서 필요 여부를 문의했지만, 신탁사에서는 계약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고 시행사 쪽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신탁등기 말소 조건과 미이행 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실제로 신탁사에 돈이 들어가고 말소 등기가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비협조적인 경우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입주를 검토 중입니다. 임대사업자인 법인이 위탁자이고, 자금관리회사인 수탁자에게 자금을 신탁하여 운영 중인 구조라고 설명받았습니다. 해당 물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신탁등기 상태에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탁원부 별지에는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추심 등 임대차 관리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신탁등기 전세보증보험이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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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건물이 신탁등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이 건물이 신탁등기되어 있고, 임대 관리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실제 명의자인 위탁자가 부담하며,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도 함께 책임진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가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으면 수탁자 동의서 없이도 월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개인에서 회사로 변경되었고, 나중에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된 사실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전 퇴거 요청을 받았고 저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신탁자에게도 3개월 전 퇴거 고지가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