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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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전세보증보험, 동의서 없이 괜찮나요?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입주를 검토 중입니다. 임대사업자인 법인이 위탁자이고, 자금관리회사인 수탁자에게 자금을 신탁하여 운영 중인 구조라고 설명받았습니다. 해당 물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신탁등기 상태에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탁원부 별지에는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추심 등 임대차 관리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신탁등기 전세보증보험이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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