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724
신탁 이전 후 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하나요?

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개인에서 회사로 변경되었고, 나중에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된 사실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전 퇴거 요청을 받았고 저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신탁자에게도 3개월 전 퇴거 고지가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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