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602
신탁사 전세계약, 인감증명서 줘도 될까요?

전세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신탁사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새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저는 신탁회사 위임장과 날인이 포함된 서류가 있으면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 확인증 또는 신탁 부동산 임대차 동의서를 받으려면 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탁사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일반적인지, 서류를 줘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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