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808
신탁등기 말소 조건 전세계약, 잔금 줘도 될까요?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 매물이 신탁등기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은 분양권자이고, 중개사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신탁원부와 신탁사 동의서 필요 여부를 문의했지만, 신탁사에서는 계약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고 시행사 쪽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신탁등기 말소 조건과 미이행 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실제로 신탁사에 돈이 들어가고 말소 등기가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비협조적인 경우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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