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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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월세계약, 특약만 믿어도 되나요?

원룸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건물이 신탁등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이 건물이 신탁등기되어 있고, 임대 관리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실제 명의자인 위탁자가 부담하며,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도 함께 책임진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가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으면 수탁자 동의서 없이도 월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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