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498
신탁 다가구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가능할까요?

신탁등기된 다가구건물에 거주 중인데, 저와 계약한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신탁동의서가 위조된 피해를 입었고, 신탁 전에 들어온 세입자도 있습니다. 저는 신탁 이후 동의서를 받고 들어온 세입자이고, 우선수익자 동의서에는 건물이 팔리면 제가 선순위로 받는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 최우선변제금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건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사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했지만 집주인 재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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