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650
경매 배당표 채권최고액 기준이 맞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경매 배당기일을 앞두고 배당표를 열람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원래 신협이었고, 경매가 시작될 즈음 대부업체로 채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5억 9천만 원인데, 채권계산서를 보니 대부업체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는 약 4억 9천만 원이고 신협 측 질권 금액은 약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대부업체의 총 청구액 4억 9천만 원에서 신협 배당액을 뺀 나머지만 대부업체가 받아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배당표에는 채권최고액 한도까지 배당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표가 잘못된 것인지, 배당기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