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445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 대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환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아파트를 거래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을 안전하게 말소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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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경매 배당기일을 앞두고 배당표를 열람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원래 신협이었고, 경매가 시작될 즈음 대부업체로 채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5억 9천만 원인데, 채권계산서를 보니 대부업체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는 약 4억 9천만 원이고 신협 측 질권 금액은 약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대부업체의 총 청구액 4억 9천만 원에서 신협 배당액을 뺀 나머지만 대부업체가 받아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배당표에는 채권최고액 한도까지 배당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표가 잘못된 것인지, 배당기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만 남기고 상환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한 특약이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이 불가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보니 제 소득이나 신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집의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고 감액등기 조건이라는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일부 은행은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현 계약 조건에서 대출이 거절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 대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환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아파트를 거래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을 안전하게 말소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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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당일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으로 감액한다고 적었고, 잔금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실제 감액된 채권최고액이 계약서에 적은 금액보다 조금 높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세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을 잘못 적은 착오기재였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착오기재를 인정하고 계약서 수치를 실제 등기부등본에 맞게 수정하면 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부채 문제로 전세집이 강제경매에 들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후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다시 등기가 될지 불확실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되는지,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