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786
공동명의 지분에 근저당권 설정, 막을 수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본인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채권최고액이 크게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대출을 막고 싶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법인지, 다른 공동명의자가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절반 지분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이 설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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